영주권 |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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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님이 2005-03-02 20:57: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시민권자십니다. 4년전 가족초청으로 저와 제 동생을 초청하셨는데 이제 이민 비자 승인이 나왔다고 하시네요.
>제가 한국에서 알아본 바로는 승인이 나와도 수속하는데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자가 나오면 6개월내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구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일단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정도를 체류해야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제가 알아보니 입국하면 1달정도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만일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살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한국에서의 일도 있고 해서 영주권은 유지한 채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을 요약하면
>
>1. 이민비자가 나왔을 때 입국해서 영주권은 얼마만에 받게 되는가. 그리고 임시영주권이 있다면 영구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해외(한국)에 체류가 가능한가.
>
>2. 영주권자로서 해외(한국)에 얼마나 장기체류가 가능한가.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
>이렇게 되네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입국하면 영주권자입니다. 플라스틱 영주권은 배달되기 까지 1달에서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영주권이 배달되기 전이라고 영주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영주권자가 미국밖을 6개월 이상 1년이하 체류할 경우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이상 체류할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이 박탈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실려면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이것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미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 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정부(입국 심사관 등등)가 님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미국정부는 언제든지 님의 영주권을 박탈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님이 미국에 어떠한 생활 기반(집이라던가, 가족, 직장등...)이 없이 미국을 1년이상 떠나 있다면 미국정부는 님의 생활 기반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님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후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영주권을 미국 입국 비자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시민권자십니다. 4년전 가족초청으로 저와 제 동생을 초청하셨는데 이제 이민 비자 승인이 나왔다고 하시네요.
>제가 한국에서 알아본 바로는 승인이 나와도 수속하는데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자가 나오면 6개월내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구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일단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정도를 체류해야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제가 알아보니 입국하면 1달정도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만일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살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한국에서의 일도 있고 해서 영주권은 유지한 채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을 요약하면
>
>1. 이민비자가 나왔을 때 입국해서 영주권은 얼마만에 받게 되는가. 그리고 임시영주권이 있다면 영구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해외(한국)에 체류가 가능한가.
>
>2. 영주권자로서 해외(한국)에 얼마나 장기체류가 가능한가.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
>이렇게 되네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입국하면 영주권자입니다. 플라스틱 영주권은 배달되기 까지 1달에서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영주권이 배달되기 전이라고 영주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영주권자가 미국밖을 6개월 이상 1년이하 체류할 경우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이상 체류할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이 박탈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실려면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이것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미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 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정부(입국 심사관 등등)가 님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미국정부는 언제든지 님의 영주권을 박탈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님이 미국에 어떠한 생활 기반(집이라던가, 가족, 직장등...)이 없이 미국을 1년이상 떠나 있다면 미국정부는 님의 생활 기반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님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후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영주권을 미국 입국 비자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작성일2005-03-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