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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대체케이스 접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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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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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대체케이스는 말 그대로 이미 승인난 노동허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동허가는 개인앞으로 승인이 나는게 아니라  회사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인난 노동허가와 Job list 만 동일하면 대체케이스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난 노동허가에 무슨 노동허가가 필요 하겠습니까...

대체케이스로 접수를 하셨다면 I-140과 I-485를 접수 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에게 EAD 즉 Work Permit을 신청을 했는지 물어 보세요. 가족것 포함해서...
EAD 카드를 받으면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님은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지만....

그럼

이 용호님이 2005-02-25 14:10:31에 쓰신글
>타인 명의로 노동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대체케이스를 이용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 접수시킨 사람 명의로 노동허가가 나오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기간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질문을 드립니다.
>
>

작성일2005-02-25 21:33

이 용호님의 댓글

이 용호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고용주앞으로 노동허가가 나온게 아니네요..먼저 신청한 사람이 포기를 한 상태에서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신청을 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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