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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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이 expired 돼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 남편 직장때문에 1년반 예정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영구 영주권이 발급되어 미국내 시댁으로 간 것을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도 6개월 내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할까요? 영구 영주권을 받았으니 상관 없이 일년 반을 있다가 들어갈 수 있나요? 6개월내에 들어가야하는 경우는 들어가서 잠시 지내다가 아무런 서류 작없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나온 경우는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구 영주권이 발급되어 미국내 시댁으로 간 것을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도 6개월 내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할까요? 영구 영주권을 받았으니 상관 없이 일년 반을 있다가 들어갈 수 있나요? 6개월내에 들어가야하는 경우는 들어가서 잠시 지내다가 아무런 서류 작없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나온 경우는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일2005-02-16 08:20
영주권은 미국에 살는 조건으로 준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아닌 다른곳에 살면 당연히 취소가 되지요. 6개월이 넘으면 위험합니다. 1년이상 있을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증을 발부받고 나가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