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자녀초청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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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시면 21세 이상의 자녀도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님의 배우자을 위해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을 해 주실 수 가 있겠되죠. 물론 시간은 몇년이 걸리겠지만 approve가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원칙적으로 Adjustment of Status라고 하는 비이민비자에서 이민비자로의 변경은 미국밖의 이민자의 본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approve를 받은 후 미국을 출국하여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 180일 이상은 3년, 1년 이상은 10년의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님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려고 미국을 출국하여 대사관에서 필요한 이민비자를 받아도 미국 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미 님이 180일 이상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부모님이 님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별반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가 워낙 황당한 경우인지라, 이민법에 한시적으로 245(i)조항이라는 것을 두어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모두 밟을 수 있도록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245(i)조항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가 딱 245(i)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현재로서는 미국의회가 245(i)를 부활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님의 영주권 신청이 님의 불체자신분과 위치만을 노출시켜 추방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불체자의 경우는 이민국과 접촉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통한 후 하는 것이 낭패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톰님이 2005-02-16 14:23:38에 쓰신글
>현재 저희 부모님은 영주권 받으셨구요 몇 년 후면 시민권도 따시겠죠...
>
>하지만 저는 부모님 신청 당시 21살이 넘은 관계로 현재 불체자로 버티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저희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시면 저도 영주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
>
>질까요?
>
>그리고 제가 현재 사귀고 있는 친구도 불체자입니다.....
>
>둘이 결혼을 한다면 둘 다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
>궁금합니다....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아무나 아시는 분 계시면....
원칙적으로 Adjustment of Status라고 하는 비이민비자에서 이민비자로의 변경은 미국밖의 이민자의 본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approve를 받은 후 미국을 출국하여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 180일 이상은 3년, 1년 이상은 10년의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님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려고 미국을 출국하여 대사관에서 필요한 이민비자를 받아도 미국 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미 님이 180일 이상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부모님이 님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별반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가 워낙 황당한 경우인지라, 이민법에 한시적으로 245(i)조항이라는 것을 두어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모두 밟을 수 있도록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245(i)조항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가 딱 245(i)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현재로서는 미국의회가 245(i)를 부활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님의 영주권 신청이 님의 불체자신분과 위치만을 노출시켜 추방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불체자의 경우는 이민국과 접촉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통한 후 하는 것이 낭패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톰님이 2005-02-16 14:23:38에 쓰신글
>현재 저희 부모님은 영주권 받으셨구요 몇 년 후면 시민권도 따시겠죠...
>
>하지만 저는 부모님 신청 당시 21살이 넘은 관계로 현재 불체자로 버티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저희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시면 저도 영주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
>
>질까요?
>
>그리고 제가 현재 사귀고 있는 친구도 불체자입니다.....
>
>둘이 결혼을 한다면 둘 다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
>궁금합니다....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아무나 아시는 분 계시면....
작성일2005-02-16 16:57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245 조항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거 같아요...그게 부활 되면 구제받겠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가 미혼성인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내에서 I-485를 filing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안되는것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불법체류자 분이 미국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Adjustment of Status 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도요?
여기서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