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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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 변호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려도 괜찮은지요?
>제가 듣기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 귀국시에 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불법이였다가 영주권받은 사람은 외국도 다 못나간다는 소린네 부당하지요.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과거에 불법 체류때문에 미국 못들어오실일은 없습니다.
>
>이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합법적으로 제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할때 까지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나갔다가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할수있는지요)?
글세요 불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가실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생이별을 하시게 되죠. 방문비자가 안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정 흠 변호사
>정흠 변호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려도 괜찮은지요?
>제가 듣기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 귀국시에 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불법이였다가 영주권받은 사람은 외국도 다 못나간다는 소린네 부당하지요.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과거에 불법 체류때문에 미국 못들어오실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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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합법적으로 제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할때 까지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나갔다가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할수있는지요)?
글세요 불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가실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생이별을 하시게 되죠. 방문비자가 안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2-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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