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비자 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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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님이 2005-02-08 15:38:33에 쓰신글
> f-1 비자로 대학교 한 과정으로인턴쉽 끝난후 한국가서 3달 쉬다가 다시 학교복귀했는데, 전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수 없다는 사실 몰랐거든요. reinstatement 신청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다음달 이학교 졸업하고 한국 들어간후 가을학기에 대학원 입학허가가 나서 다시 들어 올건데, 새 1-20, 새비자(같은학교가 아님)를 받으면, reinstatement 안 신청해도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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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쉬시다가 다시 같은 학교로 돌아오신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새 i-20를 요구 안했을 것입니다. 이민법에서 외국에 5개월 이하있다고 같은 학교로 같은 program으로 돌아올때는 새 i-2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reinstatment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 f-1 비자로 대학교 한 과정으로인턴쉽 끝난후 한국가서 3달 쉬다가 다시 학교복귀했는데, 전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수 없다는 사실 몰랐거든요. reinstatement 신청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다음달 이학교 졸업하고 한국 들어간후 가을학기에 대학원 입학허가가 나서 다시 들어 올건데, 새 1-20, 새비자(같은학교가 아님)를 받으면, reinstatement 안 신청해도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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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쉬시다가 다시 같은 학교로 돌아오신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새 i-20를 요구 안했을 것입니다. 이민법에서 외국에 5개월 이하있다고 같은 학교로 같은 program으로 돌아올때는 새 i-2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reinstatment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2-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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