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i-20 유효기간이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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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장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서 다시 F-1 비자를 받아 들어 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계속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다시 비자를 받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국내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학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어가면 3년간 입국금지 규정에 해당됩니다.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진님이 2005-02-08 22:07:3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어학연수(ESL)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2004년 9월 1일 까지 유효기간인 I-20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넘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저는 2004년 9월1일 이후 현재 2월 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측의 실수로
>
>인하여 저의 I-20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측에서 INS 에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고
>
>있다는것을 보고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9월21일날 INS에 접수함)
>
>학교측에서는 ESL 수업이 생긴지 1년 조금넘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
>미국에서 I-20가 끝난뒤 2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것은 불법체류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 되는지요?
>
>유학생이고 변호사 상담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
>혹시 이러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거나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INS 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인가요?
>
>I-20 연장 날짜를 학생이 체크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지요?
>
>다시 I-20를 회복하더라도 2004년 9월부터 회복될때까지는 불법체류 신분 인가요?
>
참고로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어가면 3년간 입국금지 규정에 해당됩니다.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진님이 2005-02-08 22:07:3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어학연수(ESL)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2004년 9월 1일 까지 유효기간인 I-20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넘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저는 2004년 9월1일 이후 현재 2월 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측의 실수로
>
>인하여 저의 I-20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측에서 INS 에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고
>
>있다는것을 보고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9월21일날 INS에 접수함)
>
>학교측에서는 ESL 수업이 생긴지 1년 조금넘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
>미국에서 I-20가 끝난뒤 2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것은 불법체류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 되는지요?
>
>유학생이고 변호사 상담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
>혹시 이러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거나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INS 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인가요?
>
>I-20 연장 날짜를 학생이 체크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지요?
>
>다시 I-20를 회복하더라도 2004년 9월부터 회복될때까지는 불법체류 신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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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2-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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