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흠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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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140 과 485를 작년 6월에 동시접수했습니다. TSC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140은 승인을 받을것 같습니다(물론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러나 1월 말에 실직합니다.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제 신분에 대해 여쭙습니다. 어떤분은 485를 접수했기 때문에 AOS 상태이기에 불법체류가 아니라서 그냥 신분변경하지 말고 서둘러 직장을 잡으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나중에 485가 승인이 안될경우를 생각해서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게 다른 비자로 바꾸고 난뒤(H-4: 제 아내도 H-1 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직장을 잡아서 다시 취업비자를 얻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신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85가 승인이 안나면 현 직장과 새 직장사이의 gap때문에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새로 영주권 시작도 못하나요? 아니면 다시 140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직장을 옮기면 485가 승인이 안될경우가 많나요?
저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1월 말에 실직합니다.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제 신분에 대해 여쭙습니다. 어떤분은 485를 접수했기 때문에 AOS 상태이기에 불법체류가 아니라서 그냥 신분변경하지 말고 서둘러 직장을 잡으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나중에 485가 승인이 안될경우를 생각해서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게 다른 비자로 바꾸고 난뒤(H-4: 제 아내도 H-1 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직장을 잡아서 다시 취업비자를 얻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신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85가 승인이 안나면 현 직장과 새 직장사이의 gap때문에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새로 영주권 시작도 못하나요? 아니면 다시 140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직장을 옮기면 485가 승인이 안될경우가 많나요?
저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작성일2005-01-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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