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H1B가 프리랜서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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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영주권은 2년 전쯤 신청했는데 아직도 LC 중입니다
어제 회사로 팩스가 왔는데
제 서류가 Backlog Processing center로 넘가 가니까 계속 일을 진행시킬건지를
답변해서 팩스로 다시 보내라 더군요
도대체 언제쯤 LC가 끝나게 되나요? 2년 정도면 끝나는거 아니였나요?
그리고 작년에 회사일 말고 프리랜서로 좀 일한게 있는데 그쪽 사장님이
1099 form을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H1B 비자 소지자가 다니는 회사말고 다른 회사에서
1099을 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H1B 소지자는 회사를 차릴 수 없고 또 저를 스폰서 해준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려면 H1B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식으로 일하는게 아니고 프리랜서로 project이 있을때마다
일하는것도 불가능 한건지요? 물론 다닌는 회사일도 병행해서구요
영주권은 2년 전쯤 신청했는데 아직도 LC 중입니다
어제 회사로 팩스가 왔는데
제 서류가 Backlog Processing center로 넘가 가니까 계속 일을 진행시킬건지를
답변해서 팩스로 다시 보내라 더군요
도대체 언제쯤 LC가 끝나게 되나요? 2년 정도면 끝나는거 아니였나요?
그리고 작년에 회사일 말고 프리랜서로 좀 일한게 있는데 그쪽 사장님이
1099 form을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H1B 비자 소지자가 다니는 회사말고 다른 회사에서
1099을 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H1B 소지자는 회사를 차릴 수 없고 또 저를 스폰서 해준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려면 H1B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식으로 일하는게 아니고 프리랜서로 project이 있을때마다
일하는것도 불가능 한건지요? 물론 다닌는 회사일도 병행해서구요
작성일2005-01-08 04:10
h1b는 스폰서 이외의 다른 데서 일해주고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쉬로 받으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1099으로 택스 내시면 지금은 상관없지만 영주권 단계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