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가지 질문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변호사님과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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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제 미국에 온지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주가 스폰서를 서주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스폰서의 자격이 3년간의 성실한 세금보고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 업주는 이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한지 아직 6개월정도 뿐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럼 이 업주는 스폰서의 자격이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이 세탁소를 양도한 사람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지금의 업주가 진행하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현재 이 세탁소는 세금보고는 상당히 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부분에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들 이곳에 사는 한국분들 다른 이들에게 신경쓸 겨를없이 바쁘게 살고 계시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제 글을 읽으셨다면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주가 스폰서를 서주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스폰서의 자격이 3년간의 성실한 세금보고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 업주는 이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한지 아직 6개월정도 뿐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럼 이 업주는 스폰서의 자격이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이 세탁소를 양도한 사람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지금의 업주가 진행하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현재 이 세탁소는 세금보고는 상당히 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부분에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들 이곳에 사는 한국분들 다른 이들에게 신경쓸 겨를없이 바쁘게 살고 계시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제 글을 읽으셨다면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01-09 20:40
그 세탁소에서 스폰서는 가능하겠으나 문제는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동안의 본인의 체류신분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은 못받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이민 진행기간 중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전 주인의 사인이 필요한가요? 아님 현 주인의 사인만으로도 가능한가요?
혹 다시 글을 보시다면 좀 알려주십시요.
그런데 전 주인의 사인이 필요한가요? 아님 현 주인의 사인만으로도 가능한가요?
혹 다시 글을 보시다면 좀 알려주십시요.
저희는 H-1 비자로 있고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업주의 횡포가 가의 장난이 아닙니다. 일은 12시간씩 시키고 월급은 1,500 2,000 아니면 두달쉬었다가 나오라고 하고 이번에는 일없다고 일당제로 한다고 쉬라고 해서 쉬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바꿀수 있나요
질문하는데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