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방문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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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님의 답변에 수정,보충 설명하였습니다.
써니님이 2005-01-11 00:49:30에 쓰신글
>tim님이 2005-01-10 22:32:1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스폰서 해줄 회사가 있어서
>>몇달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취업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연한데, 자세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가족상태: 기혼 남성, 아내와 시민권자 아들(만4살)
>>2. 미국의 회사가 스폰서되어주기로 약속
>>3. 방문비자로 미국입국후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
>>4. 노동허가신청과 동시에 위 회사에서 일할 계획
>> (이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얘기해준 부분인지라...)
>>5. 아내와 아들이 미국으로 방문하여 함께 거주 계획
>>
>>노동허가는 신청후 보통 어느정도 후에 나오게 되는지요?(소셜번호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 H-1을 받기 위한 노동 허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즉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민국또는 노동청으로 신청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Work Permit은 영주권 신청시 같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Labor Certificate은 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가 미국내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말한 Work Permit이란 Labor Certificate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허가만으로도 fulltime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가요?
>
>==>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H-1을 받기 위하여 받는건 노동 허가가 아닙니다. 여쨋든 노동 허가를 받으시고 H-1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H-1을 허가를 받으시더라도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일을 하시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노동허가(LC)를 받고 H-1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H-1은 노동허가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비전문직이라면 H-1에 해당하지 않겠죠.
>>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 방문비자로 체류연장하며 있고자 하는데,
>>발급이 늦어질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
>==> 요즘은 방문비자 연장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연장은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항이자만, 스폰서가 되어주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질문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 잘 알아보시고 미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H-1이 언제부터 접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부터 접수가 되고 10월 전에 H-1 승인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10월 이전에 일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10월전에 방문비자가 만료가 되면 한국을 나가셔서 H-1 스탬프를 받으시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미대사관에서 H-1비자 스탬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질문하신분의 취업직종이 문제일 것입니다. H-1이 가능한 직종이라면 큰문제가 없겠으나 아니라면 방문비자로 와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써니님이 2005-01-11 00:49:30에 쓰신글
>tim님이 2005-01-10 22:32:1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스폰서 해줄 회사가 있어서
>>몇달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취업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연한데, 자세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가족상태: 기혼 남성, 아내와 시민권자 아들(만4살)
>>2. 미국의 회사가 스폰서되어주기로 약속
>>3. 방문비자로 미국입국후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
>>4. 노동허가신청과 동시에 위 회사에서 일할 계획
>> (이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얘기해준 부분인지라...)
>>5. 아내와 아들이 미국으로 방문하여 함께 거주 계획
>>
>>노동허가는 신청후 보통 어느정도 후에 나오게 되는지요?(소셜번호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 H-1을 받기 위한 노동 허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즉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민국또는 노동청으로 신청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Work Permit은 영주권 신청시 같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Labor Certificate은 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가 미국내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말한 Work Permit이란 Labor Certificate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허가만으로도 fulltime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가요?
>
>==>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H-1을 받기 위하여 받는건 노동 허가가 아닙니다. 여쨋든 노동 허가를 받으시고 H-1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H-1을 허가를 받으시더라도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일을 하시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노동허가(LC)를 받고 H-1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H-1은 노동허가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비전문직이라면 H-1에 해당하지 않겠죠.
>>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 방문비자로 체류연장하며 있고자 하는데,
>>발급이 늦어질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
>==> 요즘은 방문비자 연장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연장은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항이자만, 스폰서가 되어주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질문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 잘 알아보시고 미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H-1이 언제부터 접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부터 접수가 되고 10월 전에 H-1 승인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10월 이전에 일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10월전에 방문비자가 만료가 되면 한국을 나가셔서 H-1 스탬프를 받으시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미대사관에서 H-1비자 스탬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질문하신분의 취업직종이 문제일 것입니다. H-1이 가능한 직종이라면 큰문제가 없겠으나 아니라면 방문비자로 와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작성일2005-01-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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