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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방문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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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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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y님이 2005-01-11 14:49:11에 쓰신글
>써니님의 답변에 수정,보충 설명하였습니다.
>
>써니님이 2005-01-11 00:49:30에 쓰신글
>>tim님이 2005-01-10 22:32:1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스폰서 해줄 회사가 있어서
>>>몇달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취업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연한데, 자세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가족상태: 기혼 남성, 아내와 시민권자 아들(만4살)
>>>2. 미국의 회사가 스폰서되어주기로 약속
>>>3. 방문비자로 미국입국후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
>>>4. 노동허가신청과 동시에 위 회사에서 일할 계획
>>>    (이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얘기해준 부분인지라...)
>>>5. 아내와 아들이 미국으로 방문하여 함께 거주 계획
>>>
>>>노동허가는 신청후 보통 어느정도 후에 나오게 되는지요?(소셜번호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
>>==> H-1을 받기 위한 노동 허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즉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민국또는 노동청으로 신청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Work Permit은 영주권 신청시 같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Labor Certificate은 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가 미국내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말한 Work Permit이란 Labor Certificate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 정확한 Work Permit 이란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말하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시 마지막 단계와 E-2비자 가족등이 따로 신청하여 받는것입니다. 영주권 진행시는 마지막인 I-485 신청시 보통 같이 신청하는 것이구요.
LC(Labor Certificate)는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에 DOL (Department of Labor)에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첫 걸음 입니다. 이게 기간이 만만치 않게 걸려서 3월 부터 PERM이 시작 된다고들 하는데 시작해야 시작 하는 것이구요. 6개월안에 LC를 승인 해준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취업비자를 신청할때는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라는 것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LCA는 Foreign Labor Certification 입니다. 네, Jony님 말대로 변호사가 발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DOL에 직접 연결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원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work permit은 H-1비자를 받기 위한 LCA를 뜻하는 것 입니다.

>
>>>노동허가만으로도 fulltime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가요?
>>
>>==>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H-1을 받기 위하여 받는건 노동 허가가 아닙니다. 여쨋든 노동 허가를 받으시고 H-1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H-1을 허가를 받으시더라도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일을 하시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 노동허가(LC)를 받고 H-1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H-1은 노동허가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비전문직이라면 H-1에 해당하지 않겠죠.

====>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노동허가와 H-1과는 무관합니다. H-1을 신청 하기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LCA 입니다. 제가 처음에 H-1을 받기 위하여 받는건 노동 허가가 이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허가로 통용이 되고 있기에 정확한 용어를 설명 안드린 것뿐입니다.

>
>
>>>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 방문비자로 체류연장하며 있고자 하는데,
>>>발급이 늦어질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
>>==> 요즘은 방문비자 연장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연장은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항이자만, 스폰서가 되어주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질문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 잘 알아보시고 미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H-1이 언제부터 접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부터 접수가 되고 10월 전에 H-1 승인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10월 이전에 일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10월전에 방문비자가 만료가 되면 한국을 나가셔서 H-1 스탬프를 받으시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미대사관에서 H-1비자 스탬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문제는 질문하신분의 취업직종이 문제일 것입니다. H-1이 가능한 직종이라면 큰문제가 없겠으나 아니라면 방문비자로 와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 취업 직종과는 상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건 시기상의 문제 입니다. 만약 5월에 방문 비자로 들어 오시고 6개월 체류를 허가 받으시고 H-1이 9월에 승인이 났으면 10월 1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체류에 관한 승인은 받으 셨으니까요.
그런데 3월에 들어 오시고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으셨으면 9월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9월에 H-1 승인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9월에 한국으로 나가셨다가 H-1 비자 딱지(스탬프)를 미 대사관에서 받으셔서 들어 오셔야 합니다.
위에도 말씀 드렸듯이 10월 1일 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요... 10월 1일......
불법이지만 그 사이 일을 하시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급만 꼬박꼬박 잘 준다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체류에 관한한 불법을 되도록 하지 마시라는 뜻 입니다.
 

작성일2005-0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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