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H-1 -> H-4 ->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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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와 I-485를 작년 6월에 동시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말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1월 말까지 작장을 못잡는 경우 제 아내의 동반가족으로, H-4로 일단 바꾼다음 직장을 갖게 되었을때 H-1으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H-1 쿼터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제 영주권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작성일2005-01-11 10:30
님은 I-485중이므로 H4로 바꿀 필요없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옮길 직장 알아보시고요 H1쿼타의 영향은 안받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I-140이 승인이 아직 안났으면 원칙적으로는 다시해야하나... 그냥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 게이스들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