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친정 부모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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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의 남편은 약 6개월전 영주권을 받았고 아이들 둘은 14,10세로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친정 부모님(69, 67세)을 미국으로 가장 빨리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문 비자로(현재 2010년까지 유효) 6개월 정도 여기 계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잠깐 계신 후 다시 돌아오시는 방법으로 제가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미국에 계실 수 있을까요?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없나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5-01-04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