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꼭 답좀 주십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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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현재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 가 펜딩중입니다...
근데 아직 opt 를 받기전에...
회사에 취업해서 h1-b를 신청하면,,,
불리한게 잇나여?
글구 얼마전에 제가 친구랑 사소한 시비끝에... 싸움을 하여,,
felony 차지가 되어,,,체포된적이 잇는데..
물론 화해를 하여 discharge 되어서 jail서 2일후 그냥 풀려났습니다..
물론 법원서 재판을 받은적도 읍고요
단지 체포된것도 h1-b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나여?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01-06 21:43
Please check if your case was dismissed from the court.
If dismissed, it will be OK.
When you apply for H1B. they will ask if any arrest, involved in felony.
If dismissed, it will be OK.
When you apply for H1B. they will ask if any arrest, involved in felony.
네 감사합니다...jc님 전 jail에 있을떼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da 가 discharge 해서 법원에 간적도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서류를 떼어보니 da discharge 라고 돼잇네요,,이러면 개안은건가여? 꾸벅
da 가 discharge 해서 법원에 간적도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서류를 떼어보니 da discharge 라고 돼잇네요,,이러면 개안은건가여? 꾸벅
글구 opt가 펜딩중이라도 h1을 신청해도 상관읍나여?
OPT가 펜딩중에 H-1을 신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OPT기간 중에 H-1과 같은 상태에서 social security tax도 않내고 일을 할 수 있으니 OPT로 일을 하시면서 H-1을 신청하시는거이 어떨지요? 단지 제 의견입니다.
Don't worry. And when you apply for h1b, just say 'No' for that question.
However, if you want to apply for your green card later, you will need the dismissal letter.
However, if you want to apply for your green card later, you will need the dismissal letter.
jc님 reference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잊고,,, 앞으론 조심하며 살아야 겟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잊고,,, 앞으론 조심하며 살아야 겟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