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21세 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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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비자이고
이제 몇년 후면 시민권자인 아이가들 21세가 되는데
제가 학생신분 유지가 너무 힘들어
앞으로 몇년간은 그냥 불체로 지낼까 하는데
몇년후 부모초청시
제가 합법적인 신분(학생비자)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불체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영주권을 받는데 기간이나 그런면에서 불이익 혹은
조금더 어려움이 있을까요?
미리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비자이고
이제 몇년 후면 시민권자인 아이가들 21세가 되는데
제가 학생신분 유지가 너무 힘들어
앞으로 몇년간은 그냥 불체로 지낼까 하는데
몇년후 부모초청시
제가 합법적인 신분(학생비자)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불체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영주권을 받는데 기간이나 그런면에서 불이익 혹은
조금더 어려움이 있을까요?
미리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작성일2024-09-10 08:43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불법체류가되어도 시민권자 직계가족인 부모초청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 신청하는것과 서류미비 신분자와 차별이 없이 동일한 조건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비합법’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법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합법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21세면 재정보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신청자가 시미권자가 될 때 까지 또는 영주권을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변상하겠다는 서약 이며 미국정부와의 공식적인 계약(Contract)입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연방 9항소법원은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가족이 있어서 생계 걱정이 없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Erler v. Erler)을 했습니다.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수입 지침(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비합법’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법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합법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21세면 재정보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신청자가 시미권자가 될 때 까지 또는 영주권을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변상하겠다는 서약 이며 미국정부와의 공식적인 계약(Contract)입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연방 9항소법원은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가족이 있어서 생계 걱정이 없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Erler v. Erler)을 했습니다.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수입 지침(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