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 그이유는 해외 여행 한 것 때문에 자주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발행 하는 해외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받고서도 과연 해외 여행을 하고 재입국할때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여 입국을 못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입국 한다고 해도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게 이민법중에 3년 10년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미국내 불법체류에 대해여 불이익을 규정을 만들어 자꾸 증가하고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여 보고자 만든 법 규정입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하다가 미국에서 출국 하였을때 불법체류한 날자 숫자가 6개월 이상 되면 3년간 미국에 재입국 못하게 하고 1년이상 불법체류 했으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해외 여행증으로 여행 한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은 케이스가 한인 사회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시간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편 카나다쪽에서 2 시간 구경 하고 왔다고 하여 영주권이 거절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의 규정을 근거로 위 규정에 해당 되면 모두 영주권을 거절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에 다른 해석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체류가 된 인도 사람이 245(i) 조항 근거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고 I-485 신청중에 인도에 살고 있었던 부모가 위독하여 해외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 왔다가 해외 여행하였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되고 추방당하게
된 아라밸라 라는 사건입니다.

항소를 하였지만 이민국과 추방재판 판사는 과거대로 영주권을 거절하였고 거절과 함께 추방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 했던 사람이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을때에는 이법이 적용 안되지만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 되는 이법 해석에 대해  과연 이법을 만든 국회의 의도가 정말 외국여행에 대해 미리 이민국 허락을 받고 여행 했는데도 다른 해외 여행과 동일한 결과가 되도록 의도하고 입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민국과는 반대 되는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I-485 신청중에 해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하는 이민법규정의 목적이, 해외여행을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포가하지  않고 미국에 돌아와 계속 진행 하겠다는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가 그냥 미국을 출국한 경우에는 분명히 위의 법 규정을 적용 하지만 여행 하고 돌아와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서를 가지고 해외 여행 한경우에는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하도록 허용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5-01-07 09:2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18 라스베이거스의 초고속 이혼 새글 미이민 2025-01-08 1
열람중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미이민 2025-01-07 67
21516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미이민 2025-01-06 74
21515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인기글 미이민 2025-01-03 209
21514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인기글 미이민 2025-01-02 238
21513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31 333
21512 이민국, 새로운 버전의 양식 I-485 출시 인기글 미이민 2024-12-30 340
21511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27 463
21510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인기글 미이민 2024-12-26 426
21509 이민 국적법 제214조(b)항 인기글 미이민 2024-12-23 555
21508 폭행죄로 체포 되어도 추방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20 596
21507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인기글 미이민 2024-12-19 588
21506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인기글 미이민 2024-12-17 654
21505 이민국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2-16 706
21504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12-13 631
21503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인기글 미이민 2024-12-12 648
2150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인기글 미이민 2024-12-11 698
21501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704
21500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695
21499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인기글 미이민 2024-12-09 679
21498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인기글 미이민 2024-12-04 605
21497 노동부의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제도 PERM 인기글 미이민 2024-12-03 655
21496 10년 만기되는 영주권 갱신 접근이 어려워 졌네요 인기글 Hansang2023Eric… 2024-12-02 729
21495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1-22 781
21494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11-21 672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