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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미국에서의 처음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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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한동안 유학생활하다 이제야 시민권 얻어, 8월에 작은 개인 부동산을 열은 청년입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좋은 답변 주실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8월에 개인 부동산회사 (사무실도 렌트했습니다.)에 관한 세금보고로 개인 Schedule C를 작성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CPA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무지한지라 알고 가고 싶습니다.저같은 경우의 비지니스는 어떤 종목이 세금해택이 되나요? 예를들어 사무실 오픈하는데 들은 컴퓨너, 책상 등등을 비롯하여 세금해택 받을수 있는 종목별을 알고 싶습니다..

2)비지니스 구좌 아직 열지 않았고, 개인은행 구좌 두개로 만들어 하나는 개인용, 하나는 비지니스용으로 우선은 사용했습니다. 가끔 같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또한 인컴 (Commission)보다 제 개인돈으로 나간 금액이 훨씬더 큽니다...비지니스 구좌 열지 않아 사용한것이 큰 문제가 되나요?

3) 제가 저희 부모님을 support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소셜이 아직 없으신데, 제가 Head of Household 되어 가장으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4) 리스 차량을 take over하여 Finance하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01/01/2007부터 08/25/2010까지는 리스였고, 10/25/2010부터는 financing하고 있습니다.

5) 현재 부인과는 성격차이로 별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세금보로를 single로 해야 하나요 아님 Married Separately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6) 소규모 사업인 경우 처음 2년은 세금 면제라고 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yearly income limit이라든지요..

작성일2010-12-08 13:41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1) 비즈니스 셋업비용, office expense, gas, auto 등 비즈니스와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비용은 정산가능 합니다. record를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2) 전혀 문제 없으나 (회계상 처리가능), 되도록이면 따로 관리가 바람직합니다.

3) 가능합니다. 두분의 Tax ID Number 를 신청하세요.

4) 리스에 드는 비용도 정산 가능합니다.

5) 이론상 Married Separtely 또는 Married Jointly 둘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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