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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D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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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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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에 걸려 Probation중 Violation에 걸려 Case No Dismissal로 Fine나온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해외 출장후 미국 입국시 문제가 잇는지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성일2010-12-21 00:05

라마단님의 댓글

라마단
case no dismissal의 뜻이  몬지 알고 글을 쓰는거냐... 한마디로 지금 너 상황이 전나 심각하다.  즉 과하게 말하면 용서가 없다고 좀더 구체적인 말로는 절대 너 케이스는 기각을 시키지않고 반드시 재판과 중범죄를 내리겠다는 판결이다.

미국입국 해외출장 자체가 힘

라마단님의 댓글

라마단
음주운전--곧 중범 죄고--재판이 지속된다--DMV벌금따로--형사재판으로 또 넘어가서 경찰이 기소한 죄로 또 재판을 한다 벌금은 기본이고 또다른 재판과 형이 추후에 정해진다
한국처럼 딸랑 벌금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미국을 넘몰라도 모르는 것임

라마단님의 댓글

라마단
암튼 DUI면 중범Felony를 피할수 없다 영주권자가 아니면 무조건 추방 영주권자이면 지금 음주에 또다른 가중처벌이 걸렸으니 추후에 재판에 따라 추방도 가능한 심각한 상황이다 당장 변호사 선임만이 살길이다

라마단님의 댓글

라마단
DUI는 민사가 아니라 경찰에 의한 기소 즉 형사처벌 중범죄이기 땜시 민사로인한 사건은 입국이나 여행시 상관이없지만 형사처벌대상자는 상황에 따라 도주 우려가있다고 생각되면 출국금지나 아예 입국 금지로 갈수있다. 다시말해서  당신은  미국에서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라마단님의 댓글

라마단
음주운전하고 사고치고 초범이라고 용서하는 건 본적이 없다.
오직 공정한 법으로 다스릴뿐이다 단지 그 법의 형이 초범이면 작은가 큰가의 문제다.
하지만 위 상황은  case no dismissal이라고 분명히 밝히고있다 즉 반드시 처벌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라마단님의 댓글

라마단
자 이젠 결론을 내보자  즉... 쉽게 말해서
probation 중 violation에 걸려 case no dismissal이면 가중처벌을 엄중히 기각사례를 엄두하지 안고 중범처리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벌금은 단지 형에 따라오는거지 그거 냈다고 다가 아니다. 좀 심각하다.

라마단님의 댓글

라마단
probation(보호감찰형) 즉 이미 초범이라고 용서해준거 같은데 그 기간에 또 사고첬으니 초범이라고 감형은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Case No Dismissal(기각은 없다)라고 하고 판결을 내린것 같다 즉 가중처벌을 각오해야 할 듯하다

면허증님의 댓글

면허증
라마단 이 병신아 모르면 쳐닥해라 영주권자 아니면 무조건 추방? 조ㅈ까고 앉아있네 빙신 그리고 음주운전 felony아니거든? 빙__시ㄴ

라마단님의 댓글

라마단
면허증 미치새끼야  감히 나 위대한 라마단님에게 개겨.. 이거 미친거 아니야 병신새끼
음주운전 중범이다 병신새깨야 그리고 감히 나 위대한 라마단님에게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 난 위대한 라마단 님이시다

kainan님의 댓글

kainan
초딩 치고는 위대하다.

몽블랑님의 댓글

몽블랑
Most of 1st, 2nd and 3rd DUI in California is misdemeanor .

Felony in following situation :
1.DUI caused injury or death to another
2.Three or more prior DUI convictions within a 10 year period
3.At least one prior felony DUI con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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