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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미국에서의 처음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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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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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님이 2010-12-08 13:41:0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전 미국에서 한동안 유학생활하다 이제야 시민권 얻어, 8월에 작은 개인 부동산을  열은 청년입니다.
>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좋은 답변 주실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1) 8월에 개인 부동산회사 (사무실도 렌트했습니다.)에 관한 세금보고로 개인 Schedule C를 작성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CPA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무지한지라 알고 가고 싶습니다.저같은 경우의 비지니스는 어떤 종목이 세금해택이 되나요? 예를들어 사무실 오픈하는데 들은 컴퓨너, 책상 등등을 비롯하여 세금해택 받을수 있는 종목별을 알고 싶습니다..
>
>2)비지니스 구좌 아직 열지 않았고, 개인은행 구좌 두개로 만들어 하나는 개인용, 하나는 비지니스용으로 우선은 사용했습니다. 가끔 같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또한 인컴 (Commission)보다 제 개인돈으로 나간 금액이 훨씬더 큽니다...비지니스 구좌 열지 않아 사용한것이 큰 문제가 되나요?
>
>3) 제가 저희 부모님을 support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소셜이 아직 없으신데, 제가 Head of Household 되어 가장으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
>4) 리스 차량을 take over하여 Finance하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01/01/2007부터 08/25/2010까지는 리스였고, 10/25/2010부터는 financing하고 있습니다.
>
>5) 현재 부인과는 성격차이로 별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세금보로를 single로 해야 하나요 아님 Married Separately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6) 소규모 사업인 경우 처음 2년은 세금 면제라고 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yearly income limit이라든지요..


QUOTE,: "저같은 경우의 비지니스는 어떤 종목이 세금해택이 되나요? 예를들어 사무실 오픈하는데 들은 컴퓨너, 책상 등등을 비롯하여 세금해택 받을수 있는 종목별을 알고 싶습니다.."----> As a sole proprietor, you must report all business income or losses on your personal income tax return; the business itself is not taxed separately.U need to file Shc C of 1040, and net earning  exceeds $400( or $400) on line #4 Sch SE, then U must pay ur SE taxes and also should make quarterly estimated taxes to Federal and State govt.(if applicable; 7 states have no income tax). U can deduct ur business operating expenses as shown on ur Sch C. please see Shc C and Sch SE here;
http://www.irs.gov/pub/irs-pdf/f1040sc.pdf
http://www.irs.gov/pub/irs-pdf/f1040sse.pdf


"비지니스 구좌 아직 열지 않았고, 개인은행 구좌 두개로 만들어 하나는 개인용, 하나는 비지니스용으로 우선은 사용했습니다. 가끔 같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또한 인컴 (Commission)보다 제 개인돈으로 나간 금액이 훨씬더 큽니다...비지니스 구좌 열지 않아 사용한것이 큰 문제가 되나요?"----> basically, as u noe, Yes, possibly. unless you want to risk losing all your money if someone gets a hold of your acct info, plus for tax business record keeping purposes. U need to keep  a separate account because it will keep all your business transactions separate when you need to draw money out of your business, write yourself a check.So I recommend keep separate acct.


"제가 저희 부모님을 support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소셜이 아직 없으신데, 제가 Head of Household 되어 가장으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Possibly ; if u are considered unmarried ( In order to be considered unmarried, the separated couples must have lived apart from each other for the last six months of the year (or more)) and as long as u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IRS as HOH; for example, as u support ur parents more than 50% financially, u claim ur parents as ur dependents.


"현재 부인과는 성격차이로 별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세금보로를 single로 해야 하나요 아님 Married Separately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As u and ur spouse are separated, but ur divorce is not yet final, then U have to choose between filing a joint return or a separate return. However, as said above, suppose u r considered to be unmarried, then U can file ur return as HOH.

"소규모 사업인 경우 처음 2년은 세금 면제라고 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yearly income limit이라든지요.. "-------> I guess in general,it varies state to state;however, in the case of LA,CA. definiton of A small business with $100,000 or less of taxable and nontaxable gross receipts within and without the City of Los Angeles, may qualify for a small Business Exemption. To obtain the exemption, a renewal form must be filed with the Office of Finance in a timely manner.
Please go the the Website here; http://www.amlegal.com/nxt/gateway.dll/California/lamc/municipalcode/chapterii*licensespermitsbusinessregulat?f=templates$fn=default.htm$3.0$vid=amlegal:lamc_ca$anc=JD_21.30.

작성일2010-12-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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