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Settlement payment 와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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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file Corp(Canada소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도용했으므로 $8,000.-을 내라고 합니다.
원래는 Close되어 있어야하는 사이트인데 관리부실로 open되어 있었나 봅니다.
우선은 Settlement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많으면 지불이 힘듭니다.
지금도 빚이 많아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지지요.
이경우 Settlement후에 파산을 하게되면 이 Settlement도 해결이 되나요.
같은 빚이니까 다른 크레딧빚하고 같이 해결될 것은 같은데....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도용했으므로 $8,000.-을 내라고 합니다.
원래는 Close되어 있어야하는 사이트인데 관리부실로 open되어 있었나 봅니다.
우선은 Settlement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많으면 지불이 힘듭니다.
지금도 빚이 많아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지지요.
이경우 Settlement후에 파산을 하게되면 이 Settlement도 해결이 되나요.
같은 빚이니까 다른 크레딧빚하고 같이 해결될 것은 같은데....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10-07 10:11
제가 알기로는 다른 크레딧 빚하고 같이 해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돈내실 필요없습니다 저작권이 있는줄 몰랐다고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들이 세틀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실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원위치 시키시고 이사실을 함께 메일하십시오
절차를 실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원위치 시키시고 이사실을 함께 메일하십시오
될 수 있다면 파산을 안하고 벼터보고 파산을 꼭 해야한다고 생각되면 잠이라도 잘 주무시고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됩니다. 만약에 백만불 이하이면 파산을 유보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사람은 타국소재의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지않습니다
사기일 가능성도 많아보이므로 섣불리 세틀하고 돈을 지불하는 일은
조심하셔야하겠습니다
사기일 가능성도 많아보이므로 섣불리 세틀하고 돈을 지불하는 일은
조심하셔야하겠습니다
철인28호님//masterfile.com 은 캐나다에 있지만 미국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정보로는 세틀을하는 것이 좋다고들 하는데... 그리고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가 masterfile.com에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원글께서 어느정도 카피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표저작권에 관한 비슷한 케이스를 진행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만약 저쪽에서 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려한다면 미국내 담당사무소를 통하여 정식으로 연락을 해올것이고
그때가서 대처해도 늦지는 않습니
그때가서 대처해도 늦지는 않습니
그들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데는 상당히 많은시일과 비용이 듭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세틀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의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두고 보심이 옳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세틀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의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두고 보심이 옳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지 도용으로 인하여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원글께서 원하거나 취득했음을 그쪽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부분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그정도까지 진행시키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철인28호님//도용이미지는 1개입니다.크기는 2인치X4인치 입니다. 알기로는 masterfile.com에 의해 소송을 당한 업체가 꽤 된다고 합니다.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저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힘도 없으니 문제입니다. 그냥 당해야 한다는....
아무일 없을것입니다 걱정마시고 그들에게 원글님의 신상정보를 주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원글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주시는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원글께서는 아무일없으실것입니다
원글께서 하신행위가 저작권에 취지에
원글께서 하신행위가 저작권에 취지에
크게 저촉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3년전 루비통 상표도용에 관한 소송이 아직도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법의체계는 보상이 아닌 방지쪽에 무게를 두고있습니다 확인되지않는 잡다한 정보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변호사선임비용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저들이 원글님을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마음이 불안하시다면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변호사 명의로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을 적어서 보내십시오 더이상 그들로부터 연락은 없을것입니다 아울러 더이상의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
철인28호님//감사합니다.
와~~~~철인 28호! 나랑 칭구먹자요!!^^
일단 site를 close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소송 못합니다.
그 친구들이 $8000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800,000정도의 돈이 듭니다.
즉, 소송할 수 없단 얘기죠. 제가 보기엔 경고 수준일것 같습니다.
더이상 연락 없을겁니다.
참, 참고로 파산 할 경우 소송비용도 면책됩니다
그 친구들이 $8000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800,000정도의 돈이 듭니다.
즉, 소송할 수 없단 얘기죠. 제가 보기엔 경고 수준일것 같습니다.
더이상 연락 없을겁니다.
참, 참고로 파산 할 경우 소송비용도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