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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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은행대출 받은 돈을 미국에 송금하려 하는데요..
금액은 15~20만불 정도이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 받아 본인 계좌간 송금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자이고 돈은 당분간 미국은행에 보관하다가 비즈니스 기타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때 송금에 제약이나 세금 기타의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요?
감사합니다.
금액은 15~20만불 정도이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 받아 본인 계좌간 송금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자이고 돈은 당분간 미국은행에 보관하다가 비즈니스 기타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때 송금에 제약이나 세금 기타의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10-07 23:58
no problem as long as the money is yours.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정도를 송금하시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이 바보가 이닌이상 말입니다. 정확한 자금소요처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약 $20 만불은 한국은행에 면저 신고 하여야 됩니다.
(송금하는 은행에서 창구 직원이 신고 하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출처를 말하라 할것입니다.
#사실데로 말하면 됩니다.
(송금하는 은행에서 창구 직원이 신고 하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출처를 말하라 할것입니다.
#사실데로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