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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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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7]

사전공모와 사후공모, 사전비리와 사후비리 [3]

하여간 사전, 사후 모두 최종적으로는 고의로 살인하는 것에 비유된다.

어쩌면 이것은 꼭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총기 사고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총격을 가해서 살인을 할려는 의도가 있으면서 살해를 하는 것, 그것은 사전공모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수로 상해을 입힌 이후에, 사망까지는 안갔지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확인사살을 하는 것, 이것은 사후공모에 해당된다.

그 제안서 가설에 의하면, 권위적인고, 건방지고, 자존심 높고, 이런 판사일수록 이런 사후공모에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여기서 자신들이 전지한 신들/여신들이라고 믿는 오만불손한 판사들은 어떤 연관이 있나? 이들이 그 제안서의 가설 5 및 가설 6에서 말하는 위신감, 무오류, 경직성 등의 감각에 빠진 극단적으로 권위적인 자들이다. 이러한 신들/여신들은 사실에 관한 결정들이 오류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을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높고 보다 심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이 편견들은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고 뇌물, 공모 및 기타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이다.

즉 이런 판사들은 처음에는 실수에 의한 과오를 저질렀어도, 그 과오를 변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증거를 대도 자기 애초 결정을 바꾸지 않는 자들로 이 자들은 이미 부패한 판사들이다. 자신들의 무오류를 지키기 위해 갖은 악행과 비리를 일삼는 자들로 마치 친북좌파들이 아직도 천안함사건을 시비거는 식이다. 그런 오만불손한 신들/여신들에게는 judicial immunity가 없다.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계속]

작성일2010-10-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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