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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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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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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에 잠깐에 실수로 경찰에 잡혀는데여.
지금 시민권신청할때 코드에서 record 을 확인하는 제 케이스을찿을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코트에서 케이스을 찿을수가 없다는 편지을 써주었는데여.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오리지날 아니면 설티피케이드 카피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9-24 20:14

FBI님의 댓글

FBI
어쩌면 변호사를 개입시켜야 할듯하네요 저희남편도 청소년시절에 싸우다잡혔었는데 경찰에는 기록이 없구 FBI에 기록이 있는걸 찾았어요 혹시그런 경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기록을 지울수있답니다 변호사비는15년전에 약천불였어요

신청이님의 댓글

신청이
FBI님
혹시 미국 변호사 알려주실 수 없나요?
너무 급해서요.
감사합니다.

자비보살님의 댓글

자비보살
선생님께서는 사건 개요을 분명히 올리십시요. 도둑질이냐, 강도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그 사건으로 지문을 찍고, case 번호가 있으면, 귀하께서 죽고난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으니, 걱정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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