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집을 팔고 나서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페이지 정보

Tim6129

본문

세금공제님이 2010-09-27 17:26:53에 쓰신글
> 오래 전에 한 것들 예를 들어
>집 수리, 담장, 정원 꾸민 것, custom made drapery,
>마루 바닥이나 카펫 갈은 것들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QUOTE," 집 수리, 담장, 정원 꾸민 것, custom made drapery,
>마루 바닥이나 카펫 갈은 것들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Generally,u can't deduct ur home improvement expenses  on your tax return in the year they are incurred.  Home improvement expenses are considered capital expenditures and are added to the basis of your home (the price you paid for it plus closing costs and legal fees).Fo rexample, ur home value(FMV) is $300,000 and u spent $4,000 to add another bathroom, then ur home basis will be $304,000(increased by $4,000). When you sell ur home, the increased basis decreases ur capital gain and ur tax liability but increase ur proeprty taxes due to the increase of the basis.

Examples of home improvements include putting a recreation room in ur unfinished basement, adding another bathroom as said above, or bedroom, putting up a fence, putting in new plumbing or wiring, putting on a new roof, or paving your driveway.

 
There are, however, some expenses related to home improvements that you may deduct. For instance, u can deduct interest paid on funds borrowed for the construction of a major improvement to ur home. Interest for the debt incurred up to 2 years before the completion of a major home improvement project or up to 90 days afterwards may be deducted in the year it was paid.

 
 

작성일2010-09-27 23:2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58 정부아파트 댓글[3] 인기글 장승준 2010-10-02 3434
3157 답변글 정부아파트 인기글 Tim6129 2010-10-02 3368
3156 아이들학교문제(변호사님 답변좀 부탁합니다) 인기글 지연 2010-10-02 4066
3155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5] 인기글 스승 2010-09-30 3362
3154 Property Tax 댓글[6] 인기글 산호세~ 2010-09-30 3346
3153 이혼절차 유예,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댓글[2] 인기글 이혼 2010-09-30 4423
3152 숏세일후 컬렉션에서 돈 내라고 하는데요. 댓글[3] 인기글 증말 2010-09-29 3360
3151 답변글 숏세일후 컬렉션에서 돈 내라고 하는데요. 인기글 Tim6129 2010-09-30 3211
3150 시애틀 ( 워싱톤) 면허에 대해서... 댓글[1] 인기글 몰라요 2010-09-27 3205
3149 집을 판 후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댓글[4] 인기글 세금 2010-09-27 3143
3148 답변글 집을 판 후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0-09-27 3427
3147 집을 팔고 나서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댓글[3] 인기글 세금공제 2010-09-27 3284
열람중 답변글 집을 팔고 나서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인기글 Tim6129 2010-09-27 3328
3145 증여세 및 상속세 인기글 진실 2010-09-27 3128
3144 답변글 증여세 및 상속세 인기글 Tim6129 2010-09-27 3393
3143 무이자 와 세금 댓글[1] 인기글 부모 2010-09-27 3286
3142 답변글 무이자 와 세금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0-09-27 3323
3141 안식교는 소송을 못한다는데 댓글[1] 인기글 com 2010-09-27 3283
3140 의사를 소송 하려면 to file lawsuit against doct 댓글[6] 인기글 com 2010-09-27 3247
3139 OPT 기간중 고용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얼마를 넘기면 안되나요? 댓글[1] 인기글 유학생 2010-09-25 3305
3138 record 댓글[3] 인기글 신청이 2010-09-24 3764
3137 음주운전 변호사 소개 요청 댓글[5] 인기글 Jacky 2010-09-23 3250
3136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4] 인기글 스승 2010-09-23 3300
3135 민사 소송관련 문의. 댓글[4] 인기글 김성일 2010-09-22 3279
3134 미국에서 디자인 등록(출원)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댓글[6] 인기글 디자인 2010-09-22 4500
3133 집 사는 사람에게, 미 정부에서 무상지원 과 싼 융자 인기글 com 2010-09-22 4477
3132 나이 65살에 노동 일 하겠다는 이해할수 없는 사람 댓글[6] 인기글 com 2010-09-22 3323
3131 저소득층 법원 소송비 일체 면제 받습니다. 댓글[1] 인기글 com 2010-09-20 3309
3130 공익소송 법은 언제나 강자의 편만은 아니다. 댓글[1] 인기글 com 2010-09-20 3505
3129 공익소송 남발 막는 법 있다 인기글 com 2010-09-20 3267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