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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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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5]

사전공모와 사후공모, 사전비리와 사후비리 [1]

이 글에서는 나의 소송장에 제시된 사전공모와 사후공모를 차이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 나의 제안서와 사법부패에 관한 관계를 논하자. 또한 이 주제는 "자신들이 전지한 신들/여신들이라고 믿는 오만불손한 판사들'의 주제와도 연결된다.

여기서 나의 소송장 내용 일부를 영문으로 소개한다.

The third classification is anterior conspiracy versus posterior conspiracy. Whether it is bribery conspiracy or it is just some kind of wangtta conspiracy, it can be anterior conspiracy or posterior conspiracy. Then, what are anterior conspiracy and posterior conspiracy?
Anterior conspiracy happens before some ruling or judgment whether it is bribery conspiracy or wangtta conspiracy. What is posterior conspiracy? Posterior conspiracy happens after some ruling or judgment. This posterior conspiracy has something to do with judicial malpractice, infallibility guts, conflict of interest, etc. mentioned in the above part. This posterior conspiracy can take place more frequently to the judicial officer who has stronger authoritative mentality or higher pride or authoritativeness or arrogance, which i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infallibility guts as if he were an omniscient god. Once a judicial malpractice to this type of judicial officer takes place, it is developed into posterior bias or posterior conspiracy, even if there is no anterior conspiracy.
After making some ruling or judgment, the judicial officer begins to conspire with attorney or party against the other party. And that officer never accepts his/her own mistake, even if it is an obvious mistake or even if new evidence is presented. He/She just tries not to discover or reveal the true facts with anterior and posterior conspiracy or just with posterior conspiracy only. This posterior conspiracy can be also associated with bribery conspiracy, too. For example, not before the judgment or ruling but after them, the prevailing party may offer some bribe to the judicial officer as form of present for the thanks of the ruling or judgment not as form of the bribe, but actually it works as a bribe especially the true facts should be disclosed even after 10 days from the judgment for the social justice.

이는 나의 제안서의 제 10장 가설 5, 6, 7, 8 등에 관련된 것인데 가설 5의 경우에는 판사들이 사실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오류를 자주 범한다 오류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judicial malpractice는 되지만 judicial corruption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에 관해서 가설 6과 그 이하에 의하면, 즉 권위적인 판사일수록 한번 범한 사실에 관한 오류를 고집하는 경향, 좀처럼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 이것은 바로 judicial corruption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흔히 말해서 이것이 소위 사후공모와 연관이 되며, 사후 비리와도 연관된다.

비유를 하자. 사전공모 및 사전 비리는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서 어떤사람을 살인을 하는 것, 일종의 사전비리 또는 사전공모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사법부패에 적용을 하면 판사가 어떤 결정이나 판결이전에 어떤 일방 당사자 및 그 변호사와 사전에 공모하여서 다른 편에 불리한 결정이 판결하는것을 의미한다.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계속]

동일한 연재를 라디오코리아 게시판 등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main/community/community_list.asp?category=religion

또한 조만간 나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곳에 더 많은 글들을 저장할 예정입니다.

작성일2010-09-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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