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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J1 비자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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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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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님이 2010-09-12 14:24:30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제가 낸 세금 내역중에 OASDI, MEDICARE 이 두가지가 포함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이 두가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 두가지 세금으로 낸 돈은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OTE," 제가 알기론 이 두가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데 맞나요?"---Yo bud, as u can see,everyone on J1 visa is exempt from residency for 2 years.In the case of J1 students, just like F1 visa holders, are exempt for 5 years. J-1 visa holders r subject to FICA Taxes withholding ONLY if they r residents for tax purposes under the US Tax code, not under the INS rule. So, if u hold urJ1 visa as a student,during the exempt period ( 5 years), your income is not subject to FICA taxes and you must file non-resident tax return Form 1040NR or 1040NR-EZ( attach Form 8843 to your 1040NR-1040NR-EZ).
"그리고 이 두가지 세금으로 낸 돈은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나요?"---If ur employer  agrees to refund the FICA  taxes withheld from ur paychecks, u do not need to file Form 843.
If ur employer is unable to refund ( or refuse to refund) these taxes, file Form 843 and Form 8316 to request a refund from IRS.Note that Form 843 is submitted separate from your annual tax return.
For further info on ur FICA Tax refund, please visit the website: http://www.irs.gov/instructions/i843/ch01.html

As u noe, Working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for employment is a SERIOUS violation of J-1 status( so is F-1 visa status) and could affect all future attempts to apply for visas to the United States.

작성일2010-09-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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