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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당해고에 대해 피고용인이 대처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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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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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달 전에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미장원에 취직 했던 사람 입니다.
그 동안 주인과 사이도 아주 좋았고 손님 중에는 일부러 저를 찾는 분도
제법 생길 정도로 나름 열심히 일을 했었고
결근이나 지각도 한번 없이 충실 했는데, 동료 중에 주인의 조카가
시시콜콜 시샘을 내더니 어느날 갑자기 주인으로 부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때 저는 그냥 그만 두는 방법 밖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한국 같으면 부당 해고로 노동청에 고발 한다든가, 아니면
3개월분 월급을 준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무슨 대책이 있을텐데요......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일2010-09-15 22:22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아무런 방법이 없읍니다.

자비보살님의 댓글

자비보살
시시콜콜 시샘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업주를 상대로 EDD에 부당해고를 고발하십시요. 그리고 Unemployee Dep.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고, 혹시 Employee Warning Report에 싸인하시지 않았으면,정신적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박목사님의 댓글

박목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시 최소한 1년치는 받을겁니다. 물론 변호사가 30%정도는 떼가도 그래도 8개월치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증인도 접촉해 두시면 100%승율입니다. 축하합니다.

결론은님의 댓글

결론은
미용실 이름이 궁금 합니다.

com님의 댓글

com
당했으면 이름도 공개 하세요. 님이 영주권 없으면 공개 안하는게 좋구요.
차별이 증거를 잡는데 참 어려우나 불가능 한거 아님니다.
경험자는 노력을 안해 본 사람 입니다. 인권협회 같은 데 찾아보시고
종업원 6명 인가 8명 이상이면 진술 만으로도 수사가 가능

com님의 댓글

com
노동청은 엱방 주 정부 두군데가 있어요
구글에서 labor department 찾으면 나와요

미용사님의 댓글

미용사
오크랜드 '영 뷰티 샵' - 알고 보니까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군요. 주인이 종업원 더러 1,000불만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니까 보름 후에 내 쫓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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