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업 부진 Lease 포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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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인지 남겨놓도 사업이 안되 lease 포기하고 문을 닫았다고하는데
리스 안끝났다고 주인이 십만달라 소송을 했다는데 ,,
사업 포기한 사람은 다른 장사를 하고 있고
집도 있답니다.
그럼 배상해야 하나요?
리스 안끝났다고 주인이 십만달라 소송을 했다는데 ,,
사업 포기한 사람은 다른 장사를 하고 있고
집도 있답니다.
그럼 배상해야 하나요?
작성일2010-09-17 22:22
옆에서 들은 이야기
계약서에 리스 기간이 명시되고 어긴 부분이 있다면요..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계약서이지요...
당연히 배상 해야 하지요. 리스기간 동안은 그분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사람 어렵갰네요
헌데 가끔 손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가진게 없으면 못받겠지요?
다른 사람을 입주 시키고 나오면 되나요?
불경기 대비 계약서에 대리 입주 그걸 명시하면 나중에 유리 하셌네요
미국에 그런거 없나요
헌데 가끔 손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가진게 없으면 못받겠지요?
다른 사람을 입주 시키고 나오면 되나요?
불경기 대비 계약서에 대리 입주 그걸 명시하면 나중에 유리 하셌네요
미국에 그런거 없나요
com님께서 만약 가게를 세 내준다고 하고..그것만이 그 사람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면요..입주했던 사람이 계약기간도 지나지 않고 나가는데..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나가세요 하겠어요? 반대로 장사가 너무 잘되는데..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com님께서는
계약서 내용은 상관없이..주인이 나가라면 그냥 나가시겠어요? 가진게 없으면 못 받는다?? 오죽하면 손 털고 나오셔서..그 상황이 힘들겠지만..무조건 없다고 모른척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브 리스를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이도 쉽지 않을겁니다 .
서브리스를 계약서에 명시하는건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입주 시키고 나오면 됩니다 .business transfer하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