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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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짜리 아들과 동네이 있는 태권도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2년 contract에 사인을 하면 월회비를 할인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요, 좀 다니다 보니 영 마음에 안드네요. 무성의하게 가르치고, 시간도 안 지키고, 등등.
제 질문은 일단 contract에 사인을 하면, 무슨일이 있더라도 파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기대하거나 상식에 못미치는 서비스를 받아도 계약한 기간동안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파기를 할 수 있는지요?
제 질문은 일단 contract에 사인을 하면, 무슨일이 있더라도 파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기대하거나 상식에 못미치는 서비스를 받아도 계약한 기간동안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파기를 할 수 있는지요?
작성일2010-08-24 13:52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를 연재하고 있는 동서문화원 원장이 이진입니다. 213-482-1805. 그 계약서를 저희에게 팩스해주십시오. 213-482-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