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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자기 overtime 안 주어도 좋으니까 시간만 많이 달라고 동의를 서면으로 했어도, 법원에서는 그 계약 자체는 불법 계약으로 보고 overtime 를 다 pay 하라고 할 것입니다. 또 다는 예로 miminum wage 안 받으도 좋은니까 제발 자기를 써달라고 해서 고용했을경우도 마찬가지 가 되겠죠.
Wage and Hour 사건은 법원에서 소송을 할경우 종업원이 자기 변호사비를 따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속전 속결이 상책입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상대방 변호사비만 늘어나기 때문이죠.
정 흠 변호사
종업원이 자기 overtime 안 주어도 좋으니까 시간만 많이 달라고 동의를 서면으로 했어도, 법원에서는 그 계약 자체는 불법 계약으로 보고 overtime 를 다 pay 하라고 할 것입니다. 또 다는 예로 miminum wage 안 받으도 좋은니까 제발 자기를 써달라고 해서 고용했을경우도 마찬가지 가 되겠죠.
Wage and Hour 사건은 법원에서 소송을 할경우 종업원이 자기 변호사비를 따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속전 속결이 상책입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상대방 변호사비만 늘어나기 때문이죠.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10-06-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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