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돈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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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주권을 받게되는 f-1학생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조금받을려고 하는데 학생비자 일때 받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빋는게 낳을까요?
영주권 획득시 세금추적당하나요?
한국에서 돈을 조금받을려고 하는데 학생비자 일때 받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빋는게 낳을까요?
영주권 획득시 세금추적당하나요?
작성일2010-05-20 00:38
부모로부터 학비 및 생활비목적으로 받는 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비가 아니고 그냥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영주권이 있거나 없다라도 세무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일년에 일인당 만불이상의 증여시에는 그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