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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하는 친구한태 돈을빌려주고 lien을 걸까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어떤서류가 양쪽 다 필요한건지몰라서 도움을 부탁합니다.
작성일2010-05-17 23:44
린다김 ,맹세코 절대 절대 말씀 드립니다,, 그 돈 절대 결코 못 받습니다,,제 팔 다리 걸고
조언드립니다 너무나 불행한 결과 옵니다 나중에 제 말 기억 나실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조언드립니다 너무나 불행한 결과 옵니다 나중에 제 말 기억 나실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돈 잃고, 친구 잃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냥 적선하는 셈치고 줄 마음이면 하시고, 돌려받으실 마음이면 하지 마세요.
부동산에 대한 lien은 mortgage와 같이 county 등기사무소에 등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산에 대한 lien은 주정부에 UCC Financing Statement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산에 대한 lien은 on-line으로 등록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담보권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 계약은 security agreement라고 하니, google에서 서치하여 계약 형태를 확인하시고, 동내 도서관에가시면 Nolo Press에서 나오는 각종 법률참조서적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융자계약외에, 융자자금에 대한 약속어음 (promissory note)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모든 계약서 form을 google에서 찾아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계약 form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비지니스의 형태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이사회나 member들의 융자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승인하는 결의안도 확이하시기 바랍니다.
lien 을 건다는것은 돈을 받지못했을때 법정의 허락하에
거는것으로 압니다. 님은 돈을빌려주고 담보를 잡으시려
하는것이니 tmy 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는것으로 압니다. 님은 돈을빌려주고 담보를 잡으시려
하는것이니 tmy 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린다님, 당신은 이제부터 고통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축하 드립니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