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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새로 지은 콘도에 너무 소음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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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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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읽어주시고 도움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 지은 콘도를 구입하여 08년 12월에 입주하였습니다. Toll Brothers 가 빌더 입니다.
집 전체를 마루바닥으로 하기 위하여 1층을 구입하였습니다.
1년후 작년 11월에 2층에 새로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걸어 다닐때 마다 쿵쿵 거림은 물론이요 제 집안에 있는 저의 그릇들이 떨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집이 심하게 울리더군요. 재채기 소리며 말소리 (무슨 내용인지도 알 때가 있습니다) ,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걸어가는지,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다 구별 가능합니다. 윗층에서 dish washer나 세탁기를 사용하면 전 두통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더니 올 2월에는 제 윗집 옆집이 이사왔는데 그 사람들 걸어다니는 소리도 들립니다.
4월엔 제 윗집 건너편 집이 이사 온다고 공사중인데 공사 소리는 워낙 크니까 그렇다고 쳐도 인부들이 걸어다는게 다 느껴 집니다.
수도 없이 많이 complain을 한 후, 빌더에서 사운드 테스트를 해 주었습니다 (they hired a private company). 산호세 시가 규정하는 범위내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제가 이곳 매니저를 집으로 들여 윗집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도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구요. 우선 기다리라는데, 연락 할 때 마다 윗사람들 누군가가 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애매한 말만 하거든요. 한없이 기다릴 수만도 없고, 편지를 써도 답장도 없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의 다음 step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하는 건가요? 뭘 어떤 식으로 approach를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사는게 지옥이구요. 도움 요청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4-05 00:13

Kainan님의 댓글

Kainan
개인마다 느끼는 감각이 다 다를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의 예민함을 고려하여서 방음을 추가로 설치받는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방음을 추가로 설치 받으실시에는 벽이 1"정도 더 두꺼워 지며 아이들이 뛰노는 발구르는 소리 이외의 것은 들리지 않을것 입니다.

Kainan님의 댓글

Kainan
제 생각에는 미국 법규상 소음의 기준치는 건축회사에서 맞추었을 것입니다. 허나 그 기준이 겨우 통과하는 식 이어서 잡음을 차단하는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방음을 따로 설치한다면 더많은 인력과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냥 지었을 것입니다. (일명 널판지집)

Kainan님의 댓글

Kainan
사운드 테스터를 톨 브라더스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직접 사셔서 가장시끄러운 시간에 혹은 이웃의 도움을 받으셔서 동시에 소음을 내보아 검사를 받으시고 소송을 시작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요즘 다른 건축회사에서는 1층부터 3층까지 마루로 깔아도 문제없습니

소음공해님의 댓글

소음공해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민한건 그렇다 치고라도 설겆이 후 말려 놓으려고 dish rack에 놓은 그릇들이 떨리고 천장에 있는 전등이 떨리는 정도거던요. 보통걸음 한걸음 한걸음 마다요.  어쩔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정도이구요.  네, 제 윗층도 마루 입니다.

Kainan님의 댓글

Kainan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home inspector 와 상의 하셔서 불법한 집 내부 구조로 인한 소음과 떨림의 모든 결점들을 증빙서류로 확보하신후 변호사와 상의 하신후에 톨 브라더스 상대로 법적대응에 들어가심이

Kainan님의 댓글

Kainan
좋을듯 십습니다. 목표로서는 그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손해비용 집의 내부적 결함으로 인한 방음과 떨림을 보수하는 비용일체 등을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래도 집값 받으실때 손해보시면 안되니까 보수는 싹다 해버려야지

Kainan님의 댓글

Kainan
요.

그려님의 댓글

그려
소송은 피하세여. 제 주변에 거의 12년전에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하긴 했는데 변호사만 좋은일 시켰습니다. 승소해도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납니다.거의 3년 정도 끌어 갔어여. 합의가 최선일 듯한데. 윗 사람글대로 소음 방지 pad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현명함.

붐기가요님의 댓글

붐기가요
혹시...메리디안에 있는 콘도 아닌가요? 제 친구는 2층사는데도 옆집 소리가 다 들려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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