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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불체자 아들 dependent 로 택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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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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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보고님이 2010-03-04 16:25:0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유저입니다.
>
>이번에 제가(영주권자) 택스보고를 할려구 하는데 아들을  dependent 로 포함시킬려구 생각중인데 현재 아들이 불체자입니다.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기간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체류신분 관계없이 아들 itin No. 신청해서  dependent 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들이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할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
>미리 감사드리네요,,,
QUOTE,"이번에 제가(영주권자) 택스보고를 할려구 하는데 아들을  dependent 로 포함시킬려구 생각중인데 현재 아들이 불체자입니다.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No! U cannot claim a person, ur son, as a dependent unless he is a U.S. citizen, U.S. resident alien, U.S. national, or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for some part of the year.
As u noe, an ITIN, or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 a tax processing number only available for certain nonresident and resident aliens, their spouses, and dependents who cannot get a Social Security Number (SSN). It is a 9-digit number, beginning with the number "9", formatted like an SSN (NNN-NN-NNNN).

However, if ur son stays in US for 183 days, then he is considered as resident alien. So in that case u can claim him as dependent.

작성일2010-08-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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