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Bankruptcy Venue와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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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법원(courts with jurisdiction) 내에서도 특정 location (venue)에 맞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파산사건도 마찬가지로 파산법이 정하는 venue statue에 맞는 법원에 file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신청자의 venue는 보통 filing date 전 180일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간 동안의 거주지(residence), 본적지(domicile), 재산(assets) 또는 사업체 주소(place of business)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Texas주에서 California주로 이주한지 아직 90일이 안된 경우는 Texas주에 있는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Venue에 따라 어느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느냐가 결정되고, 어느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local rule이 적용되고 파산법원마다 trustee들의 관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venue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파산사건에서 파산신청자가 어느 곳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였느냐는 사실은 venue보다는 어느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글 ‘파산을 하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나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느 주의 exemption statute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파산신청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재산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equity가 30만불 있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때 Texas주의 exemption이 적용된다면 이 사람은 모든 equity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Texas주는 homestead exemption이 unlimited로 적용됩니다), California주의 exemption이 적용된다면 최고 17만5천불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Tennessee주의 exemption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California주의 exemption은 자동차에 대한 equity를 몇천불 따로 보장해 주고 wild-card exemption도 2만불이 넘는데 반해, Tennessee주의 exemption은 자동차에 대한 equity를 따로 보장해 주지 않고 personal property를 모두 합해 4천불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그럼 어느 주의 exemption statute를 적용하는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는 일단 파산신청 전 2년 동안 거주한 주의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며, 만약 2년간 여러 주에서 거주하였다면 그 전 180일 동안 가장 많이 거주한 주의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venue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domicile이 적용됩니다. Domicile이란 permanent residence의 intent를 가지고 있는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alifornia주에서 가족과 함께 10년 이상 살면서 운전면허증도 받고 state income tax도 내고 register to vote 도 한 사람이 직장 관계로 지난 몇 년을 New York주에서 살면서 California주 운전 면허증을 계속 갱신하는 등 California주를 영구적으로 떠날 것이라는 intent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California주에 domicile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주지를 이전하였거나 곧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파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어느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고 어느 곳이 venue가 되는지 미리 확인하여 보호받는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각 파산법원의 관행에 맞는 파산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자의 venue는 보통 filing date 전 180일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간 동안의 거주지(residence), 본적지(domicile), 재산(assets) 또는 사업체 주소(place of business)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Texas주에서 California주로 이주한지 아직 90일이 안된 경우는 Texas주에 있는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Venue에 따라 어느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느냐가 결정되고, 어느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local rule이 적용되고 파산법원마다 trustee들의 관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venue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파산사건에서 파산신청자가 어느 곳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였느냐는 사실은 venue보다는 어느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글 ‘파산을 하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나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느 주의 exemption statute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파산신청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재산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equity가 30만불 있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때 Texas주의 exemption이 적용된다면 이 사람은 모든 equity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Texas주는 homestead exemption이 unlimited로 적용됩니다), California주의 exemption이 적용된다면 최고 17만5천불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Tennessee주의 exemption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California주의 exemption은 자동차에 대한 equity를 몇천불 따로 보장해 주고 wild-card exemption도 2만불이 넘는데 반해, Tennessee주의 exemption은 자동차에 대한 equity를 따로 보장해 주지 않고 personal property를 모두 합해 4천불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그럼 어느 주의 exemption statute를 적용하는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는 일단 파산신청 전 2년 동안 거주한 주의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며, 만약 2년간 여러 주에서 거주하였다면 그 전 180일 동안 가장 많이 거주한 주의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venue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domicile이 적용됩니다. Domicile이란 permanent residence의 intent를 가지고 있는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alifornia주에서 가족과 함께 10년 이상 살면서 운전면허증도 받고 state income tax도 내고 register to vote 도 한 사람이 직장 관계로 지난 몇 년을 New York주에서 살면서 California주 운전 면허증을 계속 갱신하는 등 California주를 영구적으로 떠날 것이라는 intent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California주에 domicile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주지를 이전하였거나 곧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파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어느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고 어느 곳이 venue가 되는지 미리 확인하여 보호받는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각 파산법원의 관행에 맞는 파산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0-03-11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