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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Cram Down: chapter 13 bankruptcy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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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에서 chapter 13 bankruptcy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cram down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집이나 차, 또는 기계와 같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집이나 차, 기계에 담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담보물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여 빌린 빚을 secured debt이라고 하는데, chapter 13 bankruptcy의 혜택 중 하나가 secured debt의 금액을 담보물(collateral)의 현재 가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더 나아가 이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cram down’이라고 부르는데, cram down을 하려면 특별히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chapter 13 plan을 파산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confirm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3만불짜리 새 차를 사기 위해 3만불을 연 8% 이율로 빌리면서 차에 담보를 설정하였는데, 아직 원금은 2만불이 남았지만 중고차값이 1만 5천불이 되었다면,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원금을 1만 5천불로 줄이고 이자도 prime rate으로(현재 3.25%; 실무에서는 이 보다 더 낮은 이자로 plan을 제출하고 confirm을 받기도 합니다)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이 cram down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또 사회 효용의 측면에서도 다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2만불을 1만 5천불만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고, 담보물를 회수하여 판다고 해도 1만 5천불 보다 적은 금액 밖에 못 갖는다는 점에서(중고차값 1만 5천불에서 차를 회수하고 판매하는 데 쓴 비용을 빼야 하므로)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일반적으로 담보물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지금까지 그 물건을 계속 사용해온 채무자가 느끼는 가치가 더 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가장 효율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효용의 측면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한편, cram down을 인정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채권자의 횡포,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해가 되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담보물을 회수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cram down의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home mortgage입니다. Home mortgage는 first mortgage 40만불을 빌려서 산 집이 30만불이 되었다고 해도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그 원금을 30만불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oreclosure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home owner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소비자 단체에서 home mortgage도 cram down이 될 수 있도록 판사에게 home mortgage 계약 조건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여러 번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그때마다 막강한 자금동원 능력을 가진 credit industry의 로비에 의해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chapter 13 bankruptcy 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2nd mortgage가 있다면 이를 없애는 방법이 있으므로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0-02-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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