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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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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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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2년 동안 병환 중이신데 이제는 마음에 준비를 하라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 시네요
현제 두번째 양아버지랑 결혼생활 23년을 갖이 하셨지만 어머니 께서 평소에  자식들과 남편한테 골고루 부동산 과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서 유언장을 작성 했다 하셨어요
근데 현제 말도 제데로 못하시는 분을 유언장을  새로 작성 해서 싸인 하게 했다 합니다 모든 재산을 양 아버지로 말입니다 .  어머니 께서  법적인 유언장에 양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 했어도.  자식들이 소송을 해서 자식에 지분을 찾아 올수 있나요

작성일2019-02-11 07:19

법률사무소 대헌님의 댓글

법률사무소 대헌
한국이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 세윤 변호사 드림

유언님의 댓글

유언
미국 인데요
미국에선  어떻게 되나요

육문님의 댓글

육문
미국에서 아내 죽으면 남편재산 ,자식들 하고는 상관 없어요.

뵹님의 댓글

모르면 말을 하지 말던지.
유언장에 누가 어느 정도 받을건지 해 놓는거요.
유언장이 없을경우는 남편한테 갈 확율이 많겠지만, 이런경우는 소송 가능 하구.
유언장에 100% 남푠한테 간다 해놓았으면 어쩔수 없음.
본인이 직접 사인한이상. 본인이 의식이 없을때를 댜비하여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면 그사람이

.님의 댓글

.
늙은 노인 분들에 한마디 남김니다.(유언장)
1)살아있을 때 동산, 부동산,현금, 어떻게 한다고 유언장 작성 (6가 원칙)
2)될 수 있다면 자필로 쓰면 좋습니다(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공증하면 좋습니다)
3)이름 서명 하고 싸인 지문 남기면 좋습니다.(핸드폰에 음성 담으면 좋습니다)
4)한국에 있는 재산 또는 미국에 있는 재산 모두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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