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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대가 고소하겠다는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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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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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지인 개인차량을 개인 대 개인(비사업자)으로 문서 작성도 없이 계좌송금으로 상대방의 차를 믿고
빌려탔던 한국인입니다. 알고보니 정비기록부도 없고 각종 고장이 수 차례 발생하여 그 때마다 차량은 해당 주인이 이미 구두로 약속한 대로 주인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장거리 운행도 하지 않았으며 1개월도 안되는 기간 통학 위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도로를 주행했던 차입니다. 어느 날은 앞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주차장에서 후진 중 오른쪽 앞바퀴 (이미 전의 사고로 중간지점에 충격을 받았던 쪽)이 이탈되어 견인되어 갔고 이후 그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차주는(차주도 차를 인수했다고 한지 1달도 안된 상황입니다.) 제가 몰던 중 파손이니 물어내라면서 게다가 해당 파손과 상관도  없는 각종 수리까지 더하여 2700불을 청구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걸 것이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버리면 향후 제 비자 발급과 미국에서 취득한 국가자격증 효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문서작성 계약도 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돈을 주고 빌려탄 차에 생긴 문제로 상대가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맞는지요?

2) 상대의 민사 소송 접수가 된다면 이후 제가 곧 한국에 들어가면(이미 계획된 귀국입니다) 소송이 불가하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상대의 발언처럼 제 비자 발급이나 미국 국가자격증 효력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상대는 허위사실 협박인지요?

3) 상대의 민사 소송 접수가 된다면 2700불 청구건에 대하여 교포변호사를 선임하여 역고소(punitive sueing) 도 가능한지요? 이 경우 한국에 체류하면 불가하고 미리 미국에 와 있어야 과정들이 가능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11-28 16:27

김세윤님의 댓글

김세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헌의 김세윤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비자나 국가자격증에 효력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역고소도 가능한데 너무 소액이라 보통 본인이 직접 처리합니다. 미국에서 판결이 나서 2700불이 다 인정된다고 해도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추심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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