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가정법 | 집을 나가라는 남편협박

페이지 정보

남편협박

본문

남편이 무조건 한국을 당장 가라면서 협받을 합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구요.
내돈으로 한국왔고 내돈으로 먹고살았고 내돈으로 임시영주권도 받았으니 당장 넌 한국가라 난 니가 더이상 필요없다 그러면서요...
임시영주권도 취소할꺼라고 협박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쨌든 임시영주권 만료일까지는 이혼을 하든 어쩌든 살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혼 하는데는 통상 얼마정도 걸리나요?
아파트 렌트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있고 저도 엄연히 아직 부인이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번건 아니어도 가정살림에 더할나위없이 충실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나가야 합니까?
저는 이혼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여기에 살수있는거 아닙니까?

작성일2018-09-01 23:22

교민님의 댓글

교민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 미국에 머무를수있읍니다.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킬수없읍니다.
변호사를 구하시든지
한인봉사회에 자문을 구하십시요.

미국법님의 댓글

미국법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킬수도없고
남편이 임시영주권을 취소시킬수있는 권한도 없읍니다.

111님의 댓글

111
미국의 법에는 가족학대의 경우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정학대란 폭력, 언어폭력을 포함하며 배우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만들어주지않는일 또한 포함됩니다
  가정학대가 증명되어지면 불체자의 경우뿐 아니라 밀입국자의 경우조차도 합법적인 신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시는 곳이 산호세라면 무료로 도와드리는 법률사무소도 있습니다.
영구영주권의 경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대 상황으로보니 남편의 도움은.어렵겠네요.
  저한테 전화주세요 도와드릴께요.
  만약 사시는 곳이 엘이거나 다른것이라도 방법은 많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증인의 편지 두통이 필요하고 또한 제반적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등의 도움 필요하실거에요.
문자로만은 다 알려드리기 힘드니 408.529.8333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지식 총동원해서 찾아드릴께요.
여기서 아이빼앗겨 못만나게된 엄마도 도와드려 아이랑 함께 지내게된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받으며 여기까지 왔기에 먼저 빚진자되어 빚값는 중입니다

petchicken33님의 댓글

petchicken33
윗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제가 다 고맙네요,
복 받을 겁니다..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네요..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입니다. 이민/비자란은 아니지만 이민법에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들이 보여서 답을 남깁니다.  댓글 답글중에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군요. 특히 111님은 가정법과 이민법에 대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너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어조로 주장해서 기가 막힙니다. 교민님과 미국법님의 정보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민관련 질문은 이민/비자란에 질문하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대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 미국 어디에서도 부부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하고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은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이며, 강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 단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배우자 지원금 Alimony  등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법원에 이혼에 대해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3. 이미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해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으며, 현/전 배우자가 이를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4. 이혼을 하면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하는것보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며 서류를 좀 더 제출해야 할 뿐입니다. 다만 나중에 서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5. 가족학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직 임시영주권도 못받은 상태에서 이혼할경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이미 임시영주권까지 취득한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가정학대가 아닙니다.

7. 가정폭력, 양육권과 양육비 등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비전문가의 상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따라 전화를 통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 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28 차를 긁고 아니라고 하는데... 댓글[1] 인기글 blue honda 2018-09-28 7374
5827 레스토랑 직원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산재처리 2018-09-26 6406
5826 변호사 추천요망 인기글 새노야 2018-09-23 9313
5825 답변글 Re: 변호사 추천요망 인기글 qoe 2018-10-15 6031
5824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인일때 세금보고 싱글인지 메리드 인지. 댓글[1] 인기글 go 2018-09-22 6161
5823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기당한거 같애요 댓글[2] 인기글 요요사 2018-09-22 9100
5822 북캘리 집 팔고 세금 댓글[2] 인기글 세금 2018-09-17 6267
5821 나의 조국위기 상황 댓글[1] 인기글 고발 2018-09-12 5616
5820 제목: 서울 집값 문제를 왜 정부가? 댓글[1] 인기글 고발 2018-09-12 5619
5819 세금보고결과는 회계사님마다 다르게 나올수있는건가요? 댓글[1] 인기글 풀타임학생 2018-09-11 6507
5818 Rent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댓글[1] 인기글 Rent 관련 2018-09-11 5550
5817 회사설립,결혼영주권,E-2,상표,특허,파산 댓글[1] 인기글 legal office 2018-09-09 5510
5816 한국에 조부모가 시민권자 손자손녀 학비 대학교로 직접 송금해주는것 가능한가요? 댓글[1] 인기글 교포 학부형 2018-09-07 5999
5815 개인적으로 체크받고 일하는데 소셜번호를 요구하네요 괜찮을까요? 댓글[2] 인기글 여쭤봅니다 2018-09-06 5714
열람중 집을 나가라는 남편협박 댓글[5] 인기글 남편협박 2018-09-01 10105
5813 답변글 Re: 집을 나가라는 남편협박 인기글 정보부탁 2018-09-02 8904
5812 답변글 Re: 집을 나가라는 남편협박 댓글[2] 인기글 111 2018-09-04 8685
5811 자동차 사고에 관한 보상금 문제입니다 댓글[3] 인기글 2018-08-30 6216
5810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써니 2018-08-29 5529
5809 JSTA Newsletter-2018년 9월; Startup Business 인기글 JSTA 2018-08-27 5367
5808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4] 인기글 유학 2018-08-26 8400
5807 현금으로 페이받으면 세금보고 안해도되나요? 댓글[2] 인기글 데이비드진 2018-08-21 6160
5806 부동산 구입 댓글[2] 인기글 yh 2018-08-21 5557
5805 한국 부동산 매각자금 댓글[3] 인기글 수소문 2018-08-15 5717
5804 이혼 적합성 질문 시험지 Divorce & Compatibility Quiz Test 인기글 zaqw 2018-08-12 9372
5803 세금보고시 한국 재산관련 질문 댓글[2] 인기글 JJ 2018-08-06 5648
5802 DUI expunge 댓글[1] 인기글 Jamie 2018-08-04 8648
5801 스토커 같은 인간 접근금지... 댓글[3] 인기글 Youn 2018-08-04 8519
5800 JSTA Newsletter-2018년 8월; 개인소득 세금보고 및 2018 개정세법 인기글 JSTA 2018-07-25 5972
5799 스시집에 일하는데 손님이 밥먹고 도망가면 서버 팁에서 빼나요??? 인기글 jc 2018-07-24 620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