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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 보고 - 은행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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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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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세금보고를 하는데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씁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2개의 은행에서 deposit accounts을 열고 cash bonus를 받았습니다.
1. Chase personal deposit account-$300 cash bonus
2. Union business deposit account-$500 cash bonus

올해 Chase로부터 1099-INT 받았습니다. 근데 Union 은행에서 오는 1099이 없어 연락하니 tax form이 없다네요. $500는 "incentive payment, not interest"라면서 "it's not taxable" 이라는데 그말 그냥 믿고 세금보고에 안넣어도 되는지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현재 FT으로 일하고 있고 작년에 State of CA랑 contract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contract 된 상태입니다. 일은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건데 작년에 들어온 일은 없어 수입도 없습니다. business account는 제 이름으로 (Sole proprietorship) 열었구요. 마지막 질문은, 작년 business 수입이 없어 매년 하던데로 개인 income 세금 보고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지요? 혹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2-07 09:52

JS님의 댓글

JS
보통 은행에서 구좌를 열때 주는 보너스는 이자로 처리하기에 텍스업블 이고, 1099-INT 를 줍니다. 반면 크레딧 카드를 열때 주는 마일리지는 추후 이를 캐쉬아웃 하더라도 난텍스어블이 됩니다. 아마  유니온 은행에서 보너스를 크레딧카드 마일리지와 비슷하게 처리한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니 특별히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비지니스 어카운트에 들어간 수입이라면 잡수입으로 해서 보고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비지니스가 법인이라면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보고하셔야 하고, 자영업으로 시티에서 라이센스만 받은거면 보고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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