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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집 문제와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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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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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로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여쭙게 되었네요...

지지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에 수도가 터져서 카펫이 절반 정도가 젖었고 바로 리포트해서 기술자가 오셔서
구멍난 파이프를 찾고 공사를 했죠..
그 과정에서 해머링을 하고 먼지가 날리고..공구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메니지먼트 담당자는 그 후로 바닥 공사를 잡고 있다고 차일피일 스케줄을 미뤘고
11일째가 되는 오늘(27일)에야 공사 스케줄이 잡히게 되었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호텔에 가거나 하지 않았죠...좀 무리한 후려침(?) 같아서요..
그러나 젖은 카펫 밑에 곰팡이가 생겨나고 있었을 것이고 콘크리트 바닥이 오픈된 상태였기 떄문에
나쁜 냄새와 함께 두통도 있어왔죠...
당연히 거실에서의 활동은 다 막혔고 음식을 하고 먹고는 다 위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저희집에서 하는 정기적인 커뮤니티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것도 다 캔슬되었구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으니 다음 렌트에 크레딧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진짜 작은 불편인데 뭘 그런걸 요구하냐면서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계속 무시하더라구요..

사실 1층에 책장이 3개가 있고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공사를 위해 그것을 다 옮기는 것도 큰일이고
그래서 무빙을 도울 사람도 필요하다 했는데 전혀 답이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혹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집은 콘도이고 집주인이 메니지먼트 회사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답니다.집주인과는 연락도 못했구요..)

작성일2018-02-27 08:59

집주인님의 댓글

집주인
집의 현 상태때문에 돈이 들어간 것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로 호텔에서 안 주무셨지만, 만약에 호텔에서 생활하였다면 호텔비, 정기적인 모임을 집에서 해 왔는데 못해서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면서 비용이 들어 갔으면 그 비용등등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안 주면 만만한 small claims court 에 가면 판사들이 손들어 줌.
하지만, 그 곳에서 불편하지만, 그냥 살았다면 resonable manager 이면 얼마 정도의 불편함으로 크레딧을 주지만, 그럴 메니지먼트가 아닐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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