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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모기지 공제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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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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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집이 500K 모기지가 있는데 그 집을 렌트주고
1밀리언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서 거기서 살면
750K 까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렌트집의 500K 모기지이자는 expense 처리하고요.

그리고 property tax 도 750K 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까?

작성일2018-01-20 09:42

CMe4RE님의 댓글

CMe4RE
내년 부터는 몰게지 이자 공제 금액이 최대 금액을 줄어 1 백만 달러 (또는 MFS $ 500,000)에서 75,000,00 달러 (또는 MFS 375,000 달러)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변경은 2018 년 4 월 1 일 이전에 escrow 가 끝나고  2017 년 12 월 16 일 이전에 계약에 따라 집을 인수한 모기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렌트를 주면 mortgage interest expense 로 income 에서 deduction 을 받을 수 있고, 새로 산 집은 75만불까지 Married Filing Join 를 하시면 새 세법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HELOC 에 대한 10만불까지의 공제는 없어집니다.

JS님의 댓글

JS
Schedule E 에 들어가는 렌탈 프러퍼티의 모기지 이자는 이번 트럼프 세제 개혁안인 모기지 75만불 리밋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지니스 소득과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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