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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small business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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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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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몰 비지니스에서 거의 미니엄 캐쉬로  받고 몇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저에 대한 아무런 세금관련 보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세금을 제가 내고 택스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많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것은 법에 어긋난것이지요?

작성일2017-04-10 16:10

오영삼님의 댓글

오영삼
사람을 고용하면 두가지의 형태로 compensate 합니다.
첫번째는 님과 같이 경우엔 해마다 W-2 을 받고 매번 wage 를 받을 때마다 고용주가 세금을 withdrawal하는 방식과 둘번째는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보상으로 1099 -misc 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최소한 $400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님의 경우엔 고용주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쳐라고 충고합니다.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본인이 할 수 없어서, 현금 받으신 금액을 세금 보고 하시게 될경우에
스케줄 C에서 비용도 처리 할 수 있으니,
어쩜 세금이 절세도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세금 중에 예를 들어서
만불의 월급에서 7.65% 를 매치 시켜 줘야 하지 않게 되니
이익을 보는 게지요
본인이 W-2를 받아도, 7.65%를 국세청에 내시고,
또, 세금 보고할적에 인컴 텍스를 내야 합니다.

JS님의 댓글

JS
원칙적으로 W2 혹은 1099를 받는것이 좋지만, 캐쉬인컴에 대해서 이런 서류 없이 자발적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캐쉬인컴을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신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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