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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동차 고친후 라디오 고장. 스몰클레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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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일요일날 차 앞유리가 깨져서, 다음날 오후에 집근쳐에 있는 auto glass 컴페니에 가서 앞유리를 갈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중 제차 라디오 터치스크린에 전에볼수없었던 큰 스크레치가 나있었고, 터치스크린은 작동이 안됬습니다.

다시 컴페니에가서 너네가 스크레치를 만들었고, 터치스크린이 안된다 라고했더니, 딜러에가서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바로 그다음 화요일날 딜러에 가서 물어봤더니, 큰 스크레치가 터치스크린을 고장냈다고 합니다. 유닛을 통채로 갈아야되기 때문에, estimate $3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labor & tax 포함)

이런 이유로 small claim 가능한가요?

제 걱정은 저쪽 컴페니에서 자기들이 스크레치를 안냈다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5-09 15:32

우선은님의 댓글

우선은
스몰 클레임은 쌍방간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법원에 내는 작은 소송입니다. 일단 유리회사에 가서 항의를 하시고 그쪽의 제안을 받아 보시길. 그 사람들도 비지네스를 하는 입장이기에 문제를 크게 만들 목적은 없을터이니 어쩌면 좋은 해결방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매우 불정직한 사업체인듯 합니다. 오리발 내미니) 유리회사가 오리발을 내밀경우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스몰 클레임은 액수가 어느 한도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며 충분한 증거나 논리가 없으면 이것 역시 이길수 없습니다. 유리회사가 그랬다는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상대가 제공한 서비스에서 지장이 있으면 클레임 할 수가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스크레치를 안 냈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왜 고장이 났는가에 대한 전문이 의견서와 함께 소액재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윗분의 조언대로 일단 항의를 하여 보시는 것도 지혜롭다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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