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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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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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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캘리포니아 거주 가족4명으로 자녀가 대학생 2명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타주로 학교에 가게됩니다.
수입은 저만 있고 세금보고는 부부 조인트, 모두 한가족으로 보고해왔습니다. 소득은 많지않아 low income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1) 아내가 주소를 학교 관계로 타주로 옮기면
함께 조인트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2) 아내가 주소를 타주로 옮기면 세금보고시에 아이들이 저희에게 dependent 로 되나요? 엄마는 타주에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저만 있으므로 아이둘이 dependent 로 될 것같기도 하구요.

3) 아내의 타주 주소가질 경우, 세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일 불이익이 발생이 예상되면 주소는 그대로 현재대로 함께 두어도 될까요?

4) 아내의 타주 주소가질 경우, 아이들 FAFSA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셈법이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2-09 19:53

JS님의 댓글

JS
1.학교로 인해 텍스홈에서 떠나 있는것은 예외 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 보고로 CA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2. 1번에서 말씀드리것 처럼 CA 부부 공동보고 이므로 아이들은 디펜던트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1번에서 말씀드린것 부부공동 보고가 정당하기에 굳이 타주 주소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불이익이 없습니다.

4.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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