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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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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어떡해 내는지요?
한국 세무사 조언.

작성일2016-11-25 01:41

상속세님의 댓글

상속세
미국소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엔 상속받는 분이 아닌 상속하시는 분이(피상속인)  FORM 706에 세무대상 상속액을 보고하는데 세무대상 상속액에 대해 UNIFIED TRANSFER CREDIT라는 혜택이있기에 상속세부과대상은 총 상속인 중 0.2%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가액 중  2016년인 경우,순 상속액이(net estate tax liaiblity) $5.45M 혹은 그 이하인 경우 상속세부과가 면제됩니다.Comm pty state인 경우 배우자간의 상속인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미국내 상속세부과대상은 총 상속인 중 0.2%에 불과하기에, 한인 세무사나 회계사 중 상속세보고하신 경험있는 분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소재 부동산의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이 미국거주자가 아닌 경우 한국피상속인은 미국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읍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FORM 3520을 보고해야되실수도 있읍니다.나중에 상속받으신 부동산을 이익(gain)을 남겨서 처분시엔 장기양도소득세(LTCG tax)를 납세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한인님의 댓글

한인
상속세가 아닌 소득세인데,ㅜㅜ

상속세님의 댓글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과세대상이 아니니 form 1040에 보고하실필요 없으시고 ,과세되ㅣ 않읍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하자면, 나중에 상속받으신 부동산을 이익(gain)을 남겨서 처분시엔 장기양도소득세(LTCG tax)를  세무보고시 보고하시고 납세하셔야 됩니다.

한인님의 댓글

한인
한국의 건물 렌트에 관하여 소득세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내야 하는 소득세요.미국이 아닌,ㅠㅠㅠ

상속세님의 댓글

상속세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건물,을 상속받으신 후, 그 부동산으로 부터 산출되는 임대료수입은 미국세무보고시  SCh E opf 1040를 통해 Form1040 line 17에 보고하고 대개 주 정부에도 federal AGI나 별기항목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벌어들인 임대수입에 대해서 국세청에 세금을 납세하시는 경우엔 IRS FORM 1116을 통해서 항목별공제를 받거나 아님 직접 FORM 1040에서 Foreign Tax Credit으로 돼어  IRS에 납세하셔야 할 순세액을 줄일수 있읍니다. 사시는 지역에서 개업 중인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인님의 댓글

한인
한국 국세청에 내는 소득세를 여쭈었는데,ㅜㅜ

상속세님의 댓글

상속세
한국에서 벌어들인 임대수입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국세청에 세금을 납세하셔야죠 그 경우엔 IRS FORM 1116을 통해서 항목별공제를 받거나 아님 직접 FORM 1040에서 Foreign Tax Credit으로 돼어  IRS에 납세하셔야 할 순세액을 줄일수 있읍니다

한인님의 댓글

한인
저는 한국 세무사 조언을 기다립니다,ㅠㅠ

상속세님의 댓글

상속세
그렇군요. 그곳에서 개업하시고 계신 한국세무사님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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