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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와 FBAR에 따른 보고해야하는 계좌의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11월에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왔으며, 가족 4명 모두 영주권도 받은 상황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2명 각각 한국 금융계좌가 1개씩(각각 3천만원 규모) 있고, 저희 부부는 한국 금융계좌 잔액이 0~5만불 이상인 계좌를 다수 보유(은행, 증권, 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ATCA의 경우,
1.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이들이 IRS에 신고해야 할 소득(2015년 한국 금융소득을 외화로 환산할 경우 각각 약$55정도임)이 없으므로, FATCA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FATCA에 따른 계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보고 대상 계좌는 연말 잔액이 금융기관별로 합산하여 5만불 이상인 계좌를 전부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좌별로 5만불 이상인 계좌만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를테면, 같은 금융기관에 2개의 계좌(잔액이 0인 계좌와 5만불 이상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즉, FBAR와 달리 연말 잔액이 0인 계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FBAR의 경우,
1. 미성년 자녀라도 영주권자이므로 FBAR의 보고대상자에 해당하고, $10,000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FBAR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보고 대상 계좌는 연말 잔액이 0인 계좌라도 연중 잔액이 다른 금융기관 계좌와 포함하여 연중 잔액이 $10,000 이상인 적이 있었으면 전부 보고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미 4/15 훨씬 이전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FATCA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고할 필요가 없는 자녀 계좌를 부부 보고시에 함께 보고했다면 반드시 정정보고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2015년 세금보고시에 누락해서 어차피 세금정정보고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금정정보고시에 8938도 수정해서 FATCA 정정보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11월에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왔으며, 가족 4명 모두 영주권도 받은 상황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2명 각각 한국 금융계좌가 1개씩(각각 3천만원 규모) 있고, 저희 부부는 한국 금융계좌 잔액이 0~5만불 이상인 계좌를 다수 보유(은행, 증권, 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ATCA의 경우,
1.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이들이 IRS에 신고해야 할 소득(2015년 한국 금융소득을 외화로 환산할 경우 각각 약$55정도임)이 없으므로, FATCA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FATCA에 따른 계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보고 대상 계좌는 연말 잔액이 금융기관별로 합산하여 5만불 이상인 계좌를 전부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좌별로 5만불 이상인 계좌만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를테면, 같은 금융기관에 2개의 계좌(잔액이 0인 계좌와 5만불 이상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즉, FBAR와 달리 연말 잔액이 0인 계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FBAR의 경우,
1. 미성년 자녀라도 영주권자이므로 FBAR의 보고대상자에 해당하고, $10,000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FBAR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보고 대상 계좌는 연말 잔액이 0인 계좌라도 연중 잔액이 다른 금융기관 계좌와 포함하여 연중 잔액이 $10,000 이상인 적이 있었으면 전부 보고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미 4/15 훨씬 이전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FATCA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고할 필요가 없는 자녀 계좌를 부부 보고시에 함께 보고했다면 반드시 정정보고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2015년 세금보고시에 누락해서 어차피 세금정정보고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금정정보고시에 8938도 수정해서 FATCA 정정보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6-05-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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