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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질문 그리고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합니까? - 약간 수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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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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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Equity도 생겼고 약간의 수입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밥해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받는 연금과 SSA만으로 하숙집으로 들어가 편안히 살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나는(유산으로) 아들들에게 남겨주고 갈 것인데
지금 형편이 어려운 아들이라
이 집을 미리 나눠주면 아들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빼고 아들들만의 공동 소유로 만들어 주어
수입도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어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들들에게 집을 팔지 않고 양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며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합니까?

그리고 현재 이자율이 그리 높지않은 Mortgage 융자금이 남아있는데
아들들이 재융자를 다시 해야만 합니까?
하지 않고 계속 물어나가면 아들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아들은 다운페이 할 돈도 없고
빚에다 크레딧 때문에 집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이 집에 대한 재융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양도를 해주고 나면
재산세가 오르는지요?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6-06-02 18:42

누가님의 댓글

누가
누가 내던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엄마를 위해 아들이 내주는게 양심.

길러준 보답은 하는게 아들의 도리
질문 하는것 보니 너무 모르네요

deed님의 댓글

deed
주의; 노인아파트 들어가서 개스 켜놓고 나가고 , 몇번 그러면
치매로 간주 양노원 보내니 조심,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유산으로 남기시지 마시고, 현재
Quit Claim Deed를 하세요
하실적에 세금이란 것은  gift로 주는 것이라고 하시면 면제 됩니다.
주 정부에서 간혹 감사가 나올적에는 엄마께서 융자를 계속 책임지신다는
증빙서류로 엄마의 수표로 모게지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엄마의 이름에서 두 아드님 이름으로 바뀌면 두 아드님이 공동소유권을
갖고 작은 수입은 세금시에 반으로 나눠서 보고 하면 됩니다.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부동산 세금 인하를 신청하셔서 연세가 많아서
혜택을 받으셨다면은 아드님들에게 바뀔적에는 재산세 상승이 곧 올겁니다.

JS님의 댓글

JS
현재 상황에서 정답은 Living Trust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하실 수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Living Trust를 취급하는 변호사나 회계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KBS 님
  연락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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