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29살 학생 1098T받았습니다, 인컴이 없는데 보고 어떻게하나요?
페이지 정보
영주권학생관련링크
본문
29살 싱글이고 2015년 봄학기만 듣고 여름에 졸업하였습니다
작년에 job이 없어서 인컴은 하나도 없구요 (장학금받은거외엔 아무런 수입이 없습니다)
현재 medicaid받고 있는 상태인데
2월에 학교에서 1098T를 받았는데 fafsa와 scholarship 받았던걸 포함해서
2번 250불
4번 250불
5번 3,640불
이렇게 적혀있네요
물론 학교에서 받은 금액중
책구매하느라 500불사용, 학교비용에 지출한 300불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어떤분이 말씀해주시길 학교에서 1098T를 받았다는건 학교에서 IRS에 보고를 하였다는걸 의미한다던데
딱 1098T 하나만 가지고 회계사님 찾아가서
제가 학교에서 받은 금액과 책값, 학교비로 사용한 금액보고를 하여야하나요?
(올해 시민권신청하려고 해서 세금부분에 특별히 더 문제 안생기게 신경쓰고있는데
올해 보고를 안하게 된다면 탈세하는게 되는건가 싶어서요)
2.
아직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보통 저같이 학교 1098T만으로 세금보고를 해야되면
총 금액의 몇%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케이드받으면서 1095-B 종이를 받았습니다 (메디케이드가입만하고 병원은 한번도 안갔어요)
1095-B는 세금보고하러갈때 들고가서 같이 드려서 보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할땐 안드려도 영수증처럼 계속 가지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job이 없어서 인컴은 하나도 없구요 (장학금받은거외엔 아무런 수입이 없습니다)
현재 medicaid받고 있는 상태인데
2월에 학교에서 1098T를 받았는데 fafsa와 scholarship 받았던걸 포함해서
2번 250불
4번 250불
5번 3,640불
이렇게 적혀있네요
물론 학교에서 받은 금액중
책구매하느라 500불사용, 학교비용에 지출한 300불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어떤분이 말씀해주시길 학교에서 1098T를 받았다는건 학교에서 IRS에 보고를 하였다는걸 의미한다던데
딱 1098T 하나만 가지고 회계사님 찾아가서
제가 학교에서 받은 금액과 책값, 학교비로 사용한 금액보고를 하여야하나요?
(올해 시민권신청하려고 해서 세금부분에 특별히 더 문제 안생기게 신경쓰고있는데
올해 보고를 안하게 된다면 탈세하는게 되는건가 싶어서요)
2.
아직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보통 저같이 학교 1098T만으로 세금보고를 해야되면
총 금액의 몇%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케이드받으면서 1095-B 종이를 받았습니다 (메디케이드가입만하고 병원은 한번도 안갔어요)
1095-B는 세금보고하러갈때 들고가서 같이 드려서 보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할땐 안드려도 영수증처럼 계속 가지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6-03-06 21:01
1098T는 수입으로 보고하라고 주는 form이 아닙니다. 2번은 학생이 학교에 낸 등록금, 4번은 지난해의 수정된 액수, 5번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액수입니다. 장학금은 세금을 않내도 되는 수입이니까 1098T를 받아서 IRS에 보고를 하였다고 해도 2015년에 수입이 없었으면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참고로 1098T Form은 수입이 있는 학생의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Credit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1095-B는 본인이 Health Insurance가 있어서 받은 statement입니아. IRS에서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 수입이 없고 1098T와 1095-B만 받으것이 전부라면 세금보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한지않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은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도록 열심히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세요.
참고로 1098T Form은 수입이 있는 학생의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Credit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1095-B는 본인이 Health Insurance가 있어서 받은 statement입니아. IRS에서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 수입이 없고 1098T와 1095-B만 받으것이 전부라면 세금보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한지않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은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도록 열심히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세요.
수입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이면 굳이 텍스보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몇가지 이유로 하기도 합니다.
1. AOTC 같은 Refundable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
2. W2 를 받고 일했는데, 받은 금액은 일정기준 이하로 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이를 돌려받고 싶은 경우
3. 이민 초기자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등의 신청시 혹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4. 기타 다른 개인적 이유로 인해..
질문하신 분의 경우 혹시 대학생 (학부생)이면, AOTC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비록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부로 부터 1천불의 refundabl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1. AOTC 같은 Refundable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
2. W2 를 받고 일했는데, 받은 금액은 일정기준 이하로 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이를 돌려받고 싶은 경우
3. 이민 초기자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등의 신청시 혹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4. 기타 다른 개인적 이유로 인해..
질문하신 분의 경우 혹시 대학생 (학부생)이면, AOTC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비록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부로 부터 1천불의 refundabl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JS씨의 언급을 한것이 해당된다도 샹각이 되고 확인을 하시고 싶으면 VITA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의 무료봉사를 받으시거나 myfreetaxes.com (http://www.unitedway.org/myfreetaxes) 에서 제금보고서를 직접 작성해보세요. "영주권 학생"의 경우는 현재는 Paid Tax Preparer에게 비용을 드리지않고 무료로 세금보고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후에 세금보고서가 복잡해지면 Paid Prepare에게 맡기세요. Nationwide VITA Sites은 www.irs.gov에서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